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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 거래 산물인 전교조 법외노조는 원천 무효다

최근 사법부 자체조사(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로 일부 드러난 사법 농단은 실로 충격적이다.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이 재판 거래를 통해 노동계급의 투쟁을 막고, 탄압하며 지배계급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것이 다양한 판결에서 드러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안 또한 지배계급 사이의 중요한 재판 거래이자 공동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2014년 12월 3일)’ 문건을 보면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박근혜 정권과의 ‘윈-윈 전략’을 위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자신들이 추진 중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의 협조가 필요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최대 현안으로 보고 있었다. 대법원을 쥐락펴락했던 양승태 등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 현안에 얼마나 조력·협력하는지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그들을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지 판단할 것이라고 봤다.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지배계급에게 큰 이견이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가능했을 것이다.

대법원의 양승태 등은 판사와 판결을 관리·조정하는 능력도 출중(?)했다. 대법원 문건에 나온 대로 본안 2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중단시킨 민중기 부장판사를 황병하 부장판사로 바꿨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1월 21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을 주도하는 세력이 판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추가로 밝혀진 문건[‘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검토’(원세훈 2심 판결 하루 앞둔 2015년 2월 8일 작성)]에 따르면, 대법원이 윈-윈 전략으로 삼았던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이 신속하게 실행된 배경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심 판결이 있었다. 문건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에 대해 구속과 유죄 선고가 났던 2심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을 것이라는 암시를 청와대에 주기 위해, 최대한 조속히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되돌려야 한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

국정원장 2심 판결이 내려진 지 4개월이 지나 이 계획은 실제로 이뤄졌다.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결정을 파기하면서 본안 2심에서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 상태로 돌아 왔다.

이렇게 해 전교조 법외노조 본안은 대법원에 수년째 계류 중이다. 법외노조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은 계속 시간을 끌라는 문건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들은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해 국가 권력 기구들이 총동원돼 서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모의 협조하면서 이루어진 지배계급의 협력 작업이다. 김기춘을 통해 익히 들었던 대로, 박근혜 정부가 국가 권력 기구를 넘나들며 공을 들인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였다.

이와 같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정당성이 ‘1도 없다’. 전교조에 씌워 온 법외노조 딱지는 원천 무효다. 즉각 되돌려져야 한다.

사법 농단 폭로 이전부터 박근혜 퇴진 10대 과제에 하나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가 포함될 만큼 이것의 부당함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새삼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법 농단이 폭로된 마당에도 촛불에 의해 탄생했다는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한사코 외면한다는 것이다. 여전히 “대법원 판결을 지켜 보겠다”, “ILO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 하는 핑계를 대며 취임 후 1년이 넘도록 법외노조 철회를 차일피일 미뤄 왔다.

이는 박근혜의 핵심 적폐를 바로 잡을 생각 없이, 그대로 인정하고, 답습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더 기다리라는 말은, 앞으로도 법외노조를 유지해 교육을 개악하고, 전교조 투쟁을 옥죄겠다는 뜻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박근혜 시절의 사법 적폐와 현 정권의 법외노조 지속에 대해 교사들의 분노는 엄청나다. 6월 초, 단 3일만에 2만 2000여 명이 “사법적폐 청산하고 사법 농단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에 참가했다. 교사선언의 주된 내용은 검은 재판 거래 규탄, 양승태와 같은 사법 농단 세력 엄벌, 사법 농단-국정 농단의 산물인 전교조 법외노조화 취소를 촉구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마땅히 이번 대법원 사법 농단 부역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또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에게 복구와 보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당장 철회하고, 법외노조화로 희생된 해직 교사들을 전원 복직시키는 등 모든 피해를 되돌려야 한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는 6월 18일부터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입시 경쟁 대입제도 개편’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다. 또 7월 6일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지회장·조합원 연가·조퇴 투쟁 및 결의대회를 할 계획이다. 지금은 전교조가 단순히 양승태 대법원 사법 농단 항의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분노를 발전시켜, 법외노조를 지속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더 강력한 대중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