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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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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핵심 임종헌, 세종호텔 회장 주명건: 두 사돈의 유유상종 그리고 세종호텔 노동탄압

김상진  세종호텔 해고자, 세종호텔노조 조합원
256호 | 2018-08-23
| 주제: 노동자 운동,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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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건과 임종헌 - 사돈끼리 반노동 유유상종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의 중심에 법원행정처가 있고, 사법 거래 과정에서 핵심 구실을 한 자가 바로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실장이었던 임종헌이다.

임종헌은 강제전보와 해고, 성과연봉제 임금 삭감 등 수년째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의 사돈이기도 하다. 임종헌은 정권과 기업들에 유리하도록 사법 거래에서 주도적 구실을 했을 뿐 아니라 재판장 시절에도 친기업·반노동 판결을 줄줄이 내려 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6월에 임종헌은 휴대전화로 성행위 장면 등을 담은 ‘야동’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김모 씨(모바일 콘텐츠 제공업체 운영)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형법으로 규제할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2009년에는 철도노조가 제한속도 준수 등 노조 지침에 따라 준법투쟁을 한 것을 쟁의행위라며 불법으로 규정했다.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며,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1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회사 폐업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면 노동위원회의 임금지급명령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고, 공정위가 대기업과 대형병원에 내린 과징금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같은 해, 임종헌은 4대강 사업의 공익성을 이유로 팔당호 인근(두물머리)의 유기농작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4대강 사업 편들기’ 판결을 한 것이다. 한 공익변호사단체는 이 판결을 ‘2011년 환경부문 올해의 판결’로 꼽으며 비판했다. 그해, 주명건 회장도 환경단체가 뽑은 ‘4대강 사업 A급 찬동 인사’에 이름을 올렸다. 유유상종이다.

이런 전력을 가진 임종헌이 자신의 사돈인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의 노동탄압에 법적 조력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대법원이 뒤집은 판결에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가 생겨났고, 아직도 거리로 내몰리고 징역을 살며 고초를 겪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을 제자리로 되돌리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양승태와 임종헌을 엄벌해야 한다.

또한 주명건은 세종호텔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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