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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부당노동행위 재판 예정:
법정에서도 당당하게 싸우겠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싸우고 있는 세종호텔 노조(이하 세종노조)가 8월 말 관련 재판들을 앞두고 있다. 소송 내역은 사측이 복수노조 하에서 압도적으로 세종노조 조합원들의 연봉만 삭감한 행위와 전 노조위원장 징계 시도에 항의 행동한 것에 대한 사측의 고발이다. 

박춘자 세종호텔노조 위원장 ⓒ곽세영

이명박 정권이 등장하면서 돌아온 주명건 회장은 세종노조와 세종호텔 직원들에게 큰 시련의 시작이었다.

이때부터 민주노조 탄압과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15년 1월 김상진 전 노조위원장은 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원래 일하던 홍보파트로 복귀했다. 얼마 안 돼 그는 생소한 업무인 연회운영 웨이터로 발령이 났다. 이미 많은 세종노조 조합원들은 사측의 강제전보 협박에 조합을 탈퇴하고 있었다. 계장급 조합원 모두 임금이 삭감됐고, 사측은 기존에 없던 부서를 만들어서 강제전보를 강행하고 있었다.

세종노조는 투쟁을 결의했고, 김상진 전 위원장은 강제전보를 거부하고 긴 싸움을 시작했다.

사측은 세종노조의 투쟁을 방해하려고 소음 관련 소송을 거는 등 온갖 방법으로 세종노조의 집회, 선전전을 방해했다.

최근 세종노조 조합원 3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벌금형 약식기소 명령을 받았다. 당시 전 위원장 해고를 앞두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호텔 로비와 징계위원회 앞에서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에서다. 고작 몇 십 분 동안 노조의 정당한 항의행동을 이유로 세 조합원[김상진 전 위원장, 고진수 전 위원장, 박춘자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내라고 한다.

불과 몇 십 분 동안 얼마나 영업 방해가 됐다는 말인가? 자기가 일하던 공간에서 당연한 노조활동이 벌금을 내야할 일인가?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 탄압에 순종해야 하는가? 노조의 집회·결사의 권리는 무시돼도 되는가?

이에 우리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8월 29일 1심 예정)

사법부는 일방적으로 자본의 편에서 법으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세종노조는 사측과 많은 소송을 진행해 왔다. 세종노조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큰 폭의 임금을 삭감해 이에 대한 소송도 곧 열린다. 이것은 복수노조 하에서 민주노조에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다(8월 24일 재판 예정). 그동안 사법부는 세종노조의 주장에 한 번도 손을 들어 주지 않았다. 그들은 사측의 경영권과 인사권 보호에 여념이 없다.

많은 노동자들이 세종노조와 같은 상황일 것이다. 세종노조는 앞서 싸우는 노동자들과 그 길을 같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