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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박근혜 정부에 맞선 국회 시위 무죄:
검찰 상고, 항소에도 끝까지 싸우겠다!

2015년 9월 23일, 전교조 조합원들과 당시 민주노총 임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양대 지침(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쉽게 하기 위한 노동자 공격)에 항의하며 국회 앞에서 시위를 했다.

경찰은 시위가 시작되자마자 시위 물품인 대형 현수막을 빼앗고, 우리 대열 전체를 위압적으로 포위하고 해산을 종용했다. 심지어 집회 후 해산하고 있는 중에 조합원들을 (정상적으로 해산도 할 수 없도록) 연행했다. 그리고 검사는 국회 앞에서 집회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집시법을 과도하게 해석해 우리를 기소했다.

총 40여 명이 걸려 있었던 재판에서 마지막으로 진행된 6인에 대한 판결이 지난 8월 16일과 17일에 걸쳐 나왔다.

아직 1심을 진행 중인 5인과 이미 1심에서 1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나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나와 함께 1심을 치른 몇몇 동지들은 항소를 포기했다.)

그 근거는 국회 앞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소급해, 우리 재판에 적용된 집시법 위반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국민의 의견을 듣고 법률을 만든다는 국회 앞에서 국민으로서, 당당한 노동자로서 의견을 밝힌 것이 죄가 아니라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 참 복잡도 하다. 그러기엔 너무 당연한 일 아닌가?

게다가 기성 부르주아 정당들은 국회 앞에서 팻말을 들고 자신들의 의견을 밝혀도 죄가 되지 않는데, 왜 우리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쉬운 해고 중단하라', '당당한 교육 노동자, 노동 3권 쟁취!'와 같은 정당한 요구를 외쳤다는 이유로 연행되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 국회와 경찰, 검찰, 재판부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보여 주는 대목이다.

우리는 박근혜에게도 분노했지만, 가진 자들에게만 자유로운 말할 권리에도 분노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이런 당연한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항소, 상고했다.

권력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벌금이 아닐 거다.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면서 투쟁 의지를 어떻게든 누르려는 끈질긴 악독함이다.

저들에게는 권력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들과 학생들이 사는 세상을 더 살 만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정당함이 있다. 끈질긴 저들에 맞서, 우리는 더 끈질길 것이다. 재판 결과 당연하게도 우리 모두가 무죄가 나오도록 끝까지 법정에서 투쟁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