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 가기
  • 검색창 바로 가기
  • 메인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서브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사이드바 바로 가기

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노동자 연대〉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 트위터 〈노동자 연대〉 인스타그램 〈노동자 연대〉 유튜브 〈노동자 연대〉 텔레그램 알림 받기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전체 기사 (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전체 주제
  • 갤러리
  • 추천 외부 글·영상
  • 독자편지
  • 독자편지/기고
  • 정기구독
  • 후원
  • 지면 PDF
  • 지난 호 목록
  • 구입처 안내
  • 홈
  • 국제
  • 동아시아
  • 경제
  • 차별
  • 코로나19
  • 노동조합
  • 이론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국제
  • 동아시아
  • 경제
  • 차별과 해방
  • 코로나19
  • 노동조합
  • 온라인 토론회
  • 이론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정기구독
  • 후원
    • 전체 기사 (최신순)
    • 지면 PDF
    • 지난 호
    • 구입처

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불허는 비정규직 노동권 박탈이자 차별

조명지
258호 | 기사입력 2018-09-10 17:21 |
주제: 노동자 운동, 비정규직, 교사
제보 / 질문 / 의견 | 후원하기

9월 6일 국회에서 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변혁당 등 진보정당들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한 토론회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9일 실직하거나 구직 중이라 현직 교원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국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해 왔다.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한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간제교사노조가 성희롱 실태조사를 비롯해 의미 있는 많은 활동을 해 왔고,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허구라는 사실을 알렸다”며 기간제교사노조 투쟁의 의의를 설명했다.

김영훈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지속, 문재인 정부에서 기간제교사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는 국제 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정부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삭제와 함께 기간제교사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찾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은 하나같이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첫째로 발제를 한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기간제 교사들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이 죽어서도 차별에 분노하고 정규직 전환 제외에 항의하는 투쟁을 하면서 노조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고용 불안과 온갖 차별에 시달리는 기간제 교사에게 노동조합이 얼마나 필요한지 주장했다.

박혜성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기간제교사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같은 이유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 

차별과 이중잣대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설립 신고 반려가 단결권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당하는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계약갱신과 해고가 반복’되는 조건이야말로 기간제 교사에게 더더욱 단결권 보장이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6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기간제 교사들은 여름방학 때는 탈퇴하고 2학기에 재가입했다가 다시 겨울방학 때는 재탈퇴해야 한다며 “비정상적·몰상식적 결론”이라고 고용노동부를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어용노조를 방지하기 위해 노조 설립을 심사한다”고 하지만 “기간제교사노조를 비롯해 이주노조 등 정부가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노동조합들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나라에서 가장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들”이라며 정부가 사실상 “설립허가주의”에 따라 결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인수 법률원장은 구직자와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교원들의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했다. “ILO 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핵심협약 두 개(87조, 98조)를 모두 비준하지 않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이 유일하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지정토론자로 나온 최용 정의당 노동전략회의 집행위원장은 “정부에 노조법 개정 문제를 제기하면 ILO 협약 비준 이야기만 한다”며 “ILO 창립 100년 만에야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자랑이냐? 게다가 지금 국회 논의 상태로는 올해 안에 비준 동의 받는 것이 가능한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정부의 이중잣대를 꼬집었다. “인사혁신처가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거부하면서 기간제 교사는 교원이 아니라고 하더니 기간제 교사가 노조를 설립한다고 하니 노동부는 교원이라서 교원노조법 위반을 문제 삼는다”.

기간제교사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서울과 경기 교육청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 교육감들은 “전교조에 대해서는 합법화 지지 기자회견하고 교섭도 하”면서 기간제교사노조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다. 최근 기간제교사노조의 면담 요청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설립 신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담을 거부했고, 경기도교육청도 같은 이유로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김혜진 동지는 이것이 “교육감들이 비정규 교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사례”라며 “교원의 사회적 지위가 쟁점이 되는 시점에서 시민사회운동이 전교조 문제 못지않게 기간제 교사의 노동권 문제도 함께 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혜성 위원장은 “억울해도 참고, 부당해도 참고, 과로도 참으면서 기간제 교사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기란 어렵다. 교사가 행복해야 행복한 교육을 할 수 있다. 기간제 교사의 노동권 보장은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요구”라며 연대를 호소했다.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선 기간제 교사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제보 / 질문 / 의견
구독 안드로이드 앱 텔레그램 봇
  • 페이스북
  • 트위터
  • 정기구독하기
  • 후원하기 (1천 원부터 가능)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정기구독 일시 후원 1000원부터 정기 후원
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지면 신문 구입처 보기
  • 모든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안드로이드 페이스북 텔레그램
↑ 맨 위로 ↓ 기사에 의견 보내기

제보 / 질문 / 의견

  • 〈노동자 연대〉는 정부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들 편에서 보도합니다. 활동과 투쟁 소식을 보내 주세요.
  •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도 좋습니다. 맥락을 간략히 밝혀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편지란에 실릴 수도 있습니다.
맨 위로
전체 주제
  • 제국주의
  • 한반도 주변정세
  • 경제
  • 공식정치
  • 일반적인 정치
  • 차별
  • 민주적 권리
  • 국제
  • 노동자 운동
  • 개혁주의
  • 좌파
  • 이론
  • 전략·전술
  • 역사
  • 기타
  •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 노동자 연대
  •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 정기구독 이용약관 ·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노동자 연대〉 언론 윤리 강령
  • 로고
  • 기사
  • 전체 기사(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노동자 연대〉 추천 외부 글·영상
  • 기사 묶음
  • 종이 신문 구독
  • 정기구독
  • 구입처 안내
  • 온라인 구독
  • 페이스북
  • 안드로이드 앱
  • 트위터
  • 텔레그램 알림
  • RSS (전체 기사)
  • RSS (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 쓰기
  • 독자편지/기고
  • 구독정보 수정/구독불편 접수
  • 웹사이트 오류신고/제안
  • 후원/알리기
  • 일시 후원
  • 정기 후원
  • 웹 홍보 소스
  • 연락
  •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주소
  •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 정기구독/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농협 301-0010-1643-71
  •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발행인: 김인식
  • 편집인: 김인식
  •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 등록일 : 2009년 1월 12일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노동자 연대⟩ 소개 | 전체 주제 | 사이트맵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정기구독 이용 약관 정기구독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연락
대표전화 02-777-2792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이메일 ws@wspaper.org
주소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정기구독/후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등록번호 104-86-18859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등록일 2009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