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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2013년 철도 파업에 연대한 박혜신 동지 항소심 재판 방청기:
‘공공의 발’을 지키려 한 철도 파업과 연대 활동의 대의를 당당하게 대변하다

2013년 12월 철도 노동자들은 수서발 KTX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정당한 파업에 재를 뿌리려 했다. 그리고 당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민주노총에 피신해 있다고 우기며 민주노총 건물을 침탈했다. 경찰은 이를 막기 위해 모인 노동자·학생·시민단체 활동가 200여 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노동자연대 박혜신 동지는 당시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철도노조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노동자들과 함께 민주노총 1층을 지키다가 연행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다.

2015년 1심 재판 선고 결과, 벌금은 200만 원(검찰 구형)에서 30만 원으로 바뀌었지만 박혜신 동지는 철도 파업의 정당성을 끝까지 엄호하기 위해 항소했다. 9월 20일에 열린 항소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박혜신 동지는 자신의 무죄를 당당하게 주장했다.

철도 파업을 어떻게든 박살내려던 박근혜는 현재 감옥에 있고,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짓밟는 적폐에 편들어 주던 사법부도 비리와 유착이 드러났다.

박혜신 동지는 이러한 상황을 통쾌하게 꼬집었다. 그날 탄압을 지시했던 박근혜와 그 탄압 계획을 함께 세웠을 김기춘은 현재 범죄자가 됐다며 “내가 유죄라면 법원은 박근혜의 ‘법과 원칙’을 수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최근 법원이 민주노총 침탈을 불법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점,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이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점을 고려해 항소심 재판을 시작하자마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아닌 다른 죄목을 씌워서라도 박혜신 동지를 처벌하려 했던 것이다.

박혜신 동지는 말했다. “철도 민영화는 수익성을 목적으로 공익을 훼손하는 정책이었고, 철도노조는 이에 맞서 ‘공공의 발’을 지키고자 투쟁에 나선 것[이었다.]

“철도 파업은 노동개악 등 국민의 압도 다수인 노동자들의 삶을 망치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선 희망이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나의 행동이 후회스럽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다. 나와 같은 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무죄다.”

최후진술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굳건히 철도 파업을 방어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박혜신 동지가 자랑스러웠다. 아직도 박혜신 동지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가 차올랐다. 촛불 운동을 통해 정권이 교체됐다지만 정부, 사법부, 검찰은 여전히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억누르려 한다.

박혜신 동지가 철도 민영화에 맞선 투쟁을 엄호하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이날, 정부·여당과 보수 야당들이 기어이 규제프리존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박근혜 시절 추진됐고, 의료 영리화와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더 쉽게 밀어붙일 수 있도록 돕는 법이다.

개혁적 언사를 내뱉었지만 말에만 그칠 뿐 점차 친자본적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에 이어 이 법을 추진한 것이다. ‘적폐 청산’ 운운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라는 허울 아래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과 삶이 공격받고 있는 지금, “철도 파업은 정당했고, 이를 훼손하려 불법적으로 민주노총을 침탈한 정부와 검·경찰에 맞선 것 또한 정당했다”는 박혜신 동지의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다. 법원은 박혜신 동지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박혜신 동지의 최후진술문

재판장님, 저는 이 재판을 5년째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제게 200만 원 벌금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는 수십만 원 벌금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예 ‘무죄’라는 점을 강력히 말씀 드리고자 항소했습니다.

저는 민주노총을 침탈한 경찰에 맞섰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철도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민영화에 맞서 파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철도 민영화는 수익성을 목적으로 공익을 훼손하는 정책이었고, 철도노조는 이에 맞서 ‘공공의 발’을 지키고자 투쟁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철도파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 작전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이 민주노총을 침탈한 것입니다.

7000여 명 가까이 동원된 경찰들은 저를 포함해 200여 명이 넘는 노동자·학생·시민단체 활동가를 연행했습니다. 경찰은 목숨을 구해야 할 소방관을 투입해 해머로 유리창을 뚫게 했고, 사람들은 유리창 파편을 온 몸에 맞으며 끌려갔습니다. 서울지역 내 유치장에 빈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최근 법원도 당시 경찰의 민주노총 수색이 불법이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김정훈 전교조 전 위원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부와 검·경찰이 잡으려 한 김명환 철도노조 전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돼 대통령과 함께 평양에 가 있습니다. 당시 직위해제됐던 노동자들은 복직했습니다. 그날의 탄압을 지시했던 박근혜는 구속돼 있고, 그것을 같이 상의했을 김기춘은 유죄로 계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는 왜 재판을 받아야 합니까?

게다가 철도 파업은 노동개악 등으로 국민의 압도 다수인 노동자들의 삶을 망치려 했던 박근혜 정부에 맞선 희망이었습니다.

그런 파업을 지키려 했고, 민주노총을 침탈하려는 불법적인 경찰에 맞섰던 저와 철도 노동자들이 왜 불법입니까? 아직도 이게 죄라면, 법원은 박근혜의 ‘법과 원칙’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여전히 ‘효율화’, ‘경쟁력’ 등의 허울 속에 노동자들과 평범한 서민들의 삶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파업은 정당했고, 민주노총을 불법 침탈한 정부와 검·경찰에 맞선 것 또한 정당했다는 저의 주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저의 행동이 후회스럽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저와 같은 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무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