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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킬 땐 철도의 얼굴, 월급 줄 땐 철도의 알바!”: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는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등 자회사 노동자들이 10월 31일 서울역에 모여 집회를 했다.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 상당수는 과거 정규직이 하던 일을 하거나, 지금도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임금은 정규직보다 턱없이 낮다. 심지어 일부 노동자들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 회사로부터 최저임금 보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고객 상담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하루에 155콜 이상을 받아야 수당이 나온다. 그래서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한다. 주야 교대근무를 하는 철도 정규직 노동자는 월 3일의 지정휴무가 부여되지만 자회사 노동자들은 1년에 2일에 불과하다.

이런 열악한 처우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저는 2011년에 입사해서 8년차에 접어드는 노동자입니다. 제 임금은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월 157만 3770원도 안 돼 최저임금 보전비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저는 4인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입니다. 공공기관이지만 자회사는 제일 낮은 임금으로 설계돼 있습니다.”(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

“승급은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속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10년을 일해 왔지만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딸보다 임금이 낮습니다.”(철도고객센터 노동자)

이와 같은 노동자들의 현실은 공공기관 자회사의 문제점을 잘 보여 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회사 방안은 용역 업체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며 반대하고 나선 이유기도 하다.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도 최근까지 직접 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했다.

10년을 일해도 그대로인 저임금

노동자들은 올해 자회사 사측과의 임금 교섭에서 철도공사가 약속한 정규직 대비 80퍼센트 수준으로 임금 인상과 근속급(호봉제) 인정, 정규직 수준의 복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철도공사가 위탁 수수료를 낮게 책정해서 돈이 없다”며 2~3퍼센트대 이상의 임금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철도공사는 자회사 노동자들에게 매년 최저임금이 겨우 넘는 인건비를 책정해서 자회사에 지급한다. 그러면서 “자회사의 대주주로서 매년 수십억 원의 배당금을 챙겨가고 있고, [코레일] 브랜드 사용료까지 받아 챙긴다.”

노동자들은 철도공사가 진짜 사용자임에도 용역형 자회사를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분개하고 있다. 특히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조합원이 올해 초 200여 명에서 최근 600명까지 늘어났는데, 열악한 처우 개선 열망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최근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교섭이 결렬되며 파업 찬반투표 등을 진행하거나 예정하고 있다.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