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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 촉구 서명운동이 시작되다

최미진
266호 | 2018-11-14 |
주제: 차별, 여성, 여성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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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학숙(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운영하는 장학시설)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겪은 여성 노동자 에스더(세례명) 씨가 가해자와 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본지가 그간 보도해 왔듯이, 에스더 씨는 2014년 4월 정규직으로 입사한 후 직속 상사의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렸다. 다행히 2016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사측은 따돌림, 허위 소문 유포, 퇴사 압박과 모욕 주기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남도학숙에서 벌어진 일들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제기에 따른 불이익 조처와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사례였다. 

피해자와 가족,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광주시에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는 사측이 저지른 온갖 불이익 조처를 부정해 ‘자기 식구 감싸기’ 의혹만 키웠다. (당시 남도학숙의 이사장은 광주시장 윤장현과 전남도지사 이낙연[현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이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끝에, 2017년 7월 직장 내 성희롱과 사측의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측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감사원에 산업재해 재심사까지 청구하며 피해자를 끝까지 괴롭혔다. 하지만 사측의 재심사 청구는 기각돼, 피해자에 대한 산재 인정이 유지됐다. 

피해자는 사건 해결을 위해 결국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성희롱 가해자, 불이익 조처를 한 당시 사측 관리자들, 남도장학회 자체를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국가인권위의 성희롱 인정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 등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제출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측에 유리한 진술들을 주되게 반영해 결국 피해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리고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연서명을 널리 받아 11월 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연서명 참가 바로가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꿋꿋이 싸워 온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 여성 노동자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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