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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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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 파업: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 인정하라

장우성
267호 | 2018-11-20 |
주제: 노동자 운동, 비정규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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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7년 11월(택배연대노조), 2018년 2월(공공운수노조 전국택배노조)에 노조 설립필증을 교부 받았다. 노동조합을 인정받으면서, 택배 노동자들은 그동안 법적 보호에서 배제돼 불이익을 당해 온 현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사측인 CJ대한통운과 대리점주들은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가 단체교섭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사측은 여전히 교섭 회피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원청 책임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두 노조(택배연대노조, 전국택배노조)에 속한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11월 21일 하루 경고 파업을 벌인다.

최대 택배업계 CJ대한통운에서 노동자 1000여 명이 11월 21일 파업한다. 서로 다른 두 노조로 나뉜 노동자들이 이날 공동 투쟁을 한다 ⓒ출처 택배연대노조

이미 고용노동부가 택배 노동자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음에도, 왜 여전히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인정하라’고 외쳐야 하는 것일까?

2017년 11월 3일 택배연대노조가 설립필증을 받자, 이틀 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가 결성됐다. CJ는 2013년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전에는 회사와 직계약 관계였던 택배 기사들을 대부분 대리점을 통한 간접 계약으로 전환시켰다. 그러고는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대리점과 노동자들 간의 문제라며 교섭을 회피하는 등 발뺌하고 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N plus’라는 업무 전산망을 통해 전국 대리점과 택배 노동자들의 모든 업무 처리 과정을 관리한다. 노동자들의 업무 방식과 이를 어길 시 노동자들에게 강요될 불이익까지 일방적으로 정한 각종 업무 매뉴얼로 업무를 통제한다.

CJ대한통운 대전 허브터미널에서 3개월 전 하청업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대학생이 감전사한 데 이어, 10월 말에도 하청업체 노동자가 상차 작업 중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를 명령했는데, CJ대한통운이 안전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허브터미널 가동이 중단돼 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택배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CJ오쇼핑 상품 배송 노동자들은 허브터미널 가동 중단 이후 배송 물량이 하루 200여 개에서 30여 개로 급감했다. 또, 농촌지역의 택배 노동자들은 절임배추·김치 등의 집하가 금지돼 성수기 수입이 반토막 났다. 그런데도 사측은 적체된 물량을 해소한다며 밤 9시, 휴일 하차작업까지 강요하고 있다.  

 공짜 노동

택배 노동자들은 ‘공짜 노동’을 강요 받는 것에 불만이 매우 크다. CJ대한통운은 택배 노동자들을 매일 오전 5~7시간 동안 배송 물량 분류 작업에 투입하면서도, 단 한 푼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새벽 6시 반, 7시에 출근해서 오후 2~3시까지 일하는데 물이라도 주고 빵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받아본 적이 일절 없어요.”

이런 현실에도 CJ대한통운과 대리점주들이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들은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중노위 결정은 위법하니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40여 건이나 제기하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회사가 이처럼 필사적으로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이유는 다른 노동자들에게 미칠 파장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공짜 분류작업 중단, 수수료 가이드 마련, 표준계약서 도입 등과 같은 노동조합의 요구들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체 택배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노조가 있으면 그나마 수수료도 높고 분류 작업도 오전에만 하기도 해요. 그런데 조합원이 아닌 기사들 대부분은 지역별로 제각각, 책정 기준도 알 수 없는 수수료를 받고 있죠. 수수료 가이드, 표준계약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에 파업하는 노동자들은 택배연대노조와 전국택배노조에 소속된 노동자 중 CJ대한통운에서 일하는 1000여 명이다.

이들의 투쟁은 CJ대한통운의 택배 노동자 1만 7000명의 이해를 대변한다. CJ대한통운이 택배 시장의 절반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투쟁은 전체 택배업계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J대한통운에 맞선 택배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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