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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병원 폭행 사건: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노동조건과 관련된 문제이다

제주대학교 병원 재활센터의 한 의사(교수)가 물리치료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폭로돼 논란이다.

이 의사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를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때리고 폭언을 퍼붓는 등 괴롭혔다. 영상에 나온 것만 봐도 수시로 여러 노동자들을 괴롭힌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자는 일터에서 추방돼야 마땅하다. 제주대학교 병원은 이 자를 당장 파면해야 한다.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가해자 ⓒ출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

이번 사건은 병원 노동자들의 처우가 얼마나 열악한지 잘 보여 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병원 측이 평소에 노동자들을 존중하고 제대로 대우해 왔다면 아무리 교수라도 그런 짓을 저지르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의 임금은 병원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4~5배,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10배가량이다.

최근 파업을 한 서울대병원의 경우, 자기 방이 있는 교수들에게는 몇십 평짜리 공동 휴게실도 제공하면서 정맥주사팀 간호사 44명에게는 4.7평짜리 탈의실만 제공해 왔다는 사실이 폭로돼 공분을 사고 있다.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은 쉴 공간 자체가 아예 없다시피 하다.

이처럼 병원 측이 일부 교수들만 우대하고 노동자들을 천대하는 분위기에서 위계를 이용한 폭행이 벌어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심지어 의사들 사이에서도 위계를 이용한 폭력이 만연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2월 24일까지 두 달 동안 벌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보건의료 노동자(노조 조합원) 1만 1662명 중 56.2퍼센트는 욕설·반말·험담을 비롯한 폭언을 경험했다.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노동자는 10.9퍼센트, 폭행을 당한 노동자는 7.6퍼센트였다.

이런 폭력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 고용주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제아무리 의사(교수)라도 폭언이나 폭행을 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노동자들이 단결해 조건 개선을 위해 싸워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