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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고자 복직 농성:
후보 시절엔 원직복직 약속하곤, 이제 와서 신규채용 내미는 문재인

전국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김은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이하 회복투) 위원장이 문재인의 원직 복직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 공무원노조 총회에 와서 “공무원일지라도 노동자인 이상 노동조합 건설은 너무나 당연한 합법적 권리인데 참으로 오랜 시간 어려운 길을 걸어 왔다”며 노조 할 권리와 해직 공무원의 원직 복직을 약속했다.

원죄 공무원노조 설립 때문에 해고자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다 ⓒ출처 전국공무원노조

원직 복직은 중요하다. 그것은 당시 정부의 탄압으로 인한 해고 등 징계가 부당했고 이에 대한 사면복권과 명예 회복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해직 기간 동안의 임금·호봉·연금 등은 마땅히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원직 복직이 아니라 해직 당시 직급으로의 신규채용안을 내놓았다. 11월 28일까지 세 차례 교섭에서 정부는 해직 등 징계 처분이 사법절차를 통해 확정됐고, 명예 회복은 전임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 부적절하다고 했다.

문재인은 10여 년 전 노무현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을 해고한 잘못이 있다고 사과했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말을 번복하는 것이다. 어쨌거나 해고자들이 법을 어긴 ‘범죄자’라고 말하는 꼴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지도부 구속을 중단하라고 권고할 때마다, 우파 정부가 이를 무시한 채 ‘노동자들이 실정법을 어겼다’며 탄압을 지속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정부 안은 복직자의 대상 기간과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2004년 총파업으로 인한 해고자와 이후 발생한 해고자를 분리하려는 듯하다. 2004년 이후 노조 행사에서 민중의례를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는 이유로, 노조 사무실 폐쇄에 맞섰다는 이유로, 국정원 불법 사찰 등 때문에 해고된 노동자들도 있다. 정부는 이들이 복직 대상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복직 대상자를 선별하겠다는 것이고, 해직 공무원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 회복투의 의견마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부 안을 국회로 넘기려 한다.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할머니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본의 보상금을 받아 지급을 시도했다가 당사자들의 거부와 사회 여론에 밀려 결국 화해치유재단이 문을 닫게 됐다. 당사자가 치유돼야 진정한 치유라는 점을 보여 준 사례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답습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 해직자 원상회복 특별법”(진선미 의원안)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공무원노조가 요구해 온 해직 기간의 임금·호봉·경력·연금 등을 인정하는 원직 복직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추진, 탄력근로제 확대, 제주 영리병원 허가 묵인-방조, 규제 완화 추진 등 후퇴와 배신을 거듭하고 있다. 해직 공무원에 대한 원직 복직 약속 파기도 이에 해당한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해직 공무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약속을 파기한 정부에 맞서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