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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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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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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의 기만적인 국민연금 개악에 반대해야

271호 | 2018-12-14 |
주제: 일반적인 정치, 복지
제보 / 질문 / 의견 | 후원하기

노동자연대가 12월 14일에 발표한 성명을 약간 보완했다.


나쁜 것과 나쁜 것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문재인식 연금 ‘개혁’ ⓒ조승진

문재인 정부가 오늘(12월 14일)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한 달 전에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하려 했었다. 하지만 관계부처가 마련한 개편안을 본 문재인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재검토를 지시해 발표가 연기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 공개된 개편안은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개선된 안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다. 네 개 안을 요약하면 ① 그대로 내고 덜 받기, ② 그대로 내고 조금 덜 받기, ③ 더 내고 그대로 받기, ④ 훨씬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받기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다. 죄다 나쁜 것들 중 그나마 덜 나쁜 것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실은 개악이라 해야 정확하다.

첫째, 정부와 주요 언론들이 현행 유지라고 부르는 ①안은 사실 연금 삭감안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자기 평균소득의 45퍼센트를 연금으로 지급하는데, 2028년까지 매년 0.5퍼센트씩 삭감되도록 돼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연금을 3분의 1이나 삭감하는 개악이 이뤄진 바 있다. 그후 반발을 약화시키려고 매년 조금씩 깎도록 했다. 이 삭감을 멈추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뜻에서 ‘현행 유지’ 안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연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연금이 앞으로 계속 삭감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둘째 안은 국민연금의 경우 지금처럼 연금을 계속 삭감하되, 2022년 이후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기초연금은 2021년 30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삭감폭이 5퍼센트나 된다. 다른 한편, 인상되는 기초연금 10만 원은 평균소득의 3퍼센트로, 삭감분에 못 미친다. 기초생활 수급자처럼 최하 소득층의 경우 애당초 국민연금이 매우 적거나 거의 없어, 개선 효과가 일부 있겠지만 말이다.

셋째 안은 국민연금을 더 삭감하지 않되, 보험료를 33퍼센트(소득의 9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인상하는 안이다. 

넷째 안은 국민연금을 지금보다 11퍼센트 인상하고(소득의 4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보험료는 44퍼센트(9→13) 인상하는 안이다.

셋째 안과 넷째 안은 연금을 삭감하지 않거나 조금 인상하지만, 보험료를 그보다 훨씬 많이 인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단순히 개선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게다가 기업주들에게 유리하고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보험료 부담 비율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노동자들의 부담을 더 늘린다. 소득의 대부분이 생계비인 노동자들의 처지에서는 그 부담이 결코 작지 않다.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연금을 탈퇴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법하다. 따라서 노동자들과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부양 부담을 떠넘기는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고 정부와 기업주들의 부담을 늘리라고 주장해야 한다.

요컨대, 이번 정부안은 올해 8월 국민연금제도개선위 등이 발표해 큰 반발을 샀던 안에서 별로 나아진 게 없다. 당시 문재인은 ‘나도 못 받아들이겠다’며 몇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신자유주의적 연금 삭감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 애당초 개선된 안이 나오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국가의 “지급 보장”은 하나마나한 소리다. 장기적으로 공적연금은 “최저노후생활보장’을 담당하고 “적정 노후생활비”는 사적연금에 내맡기는 조처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개악이다. 사적연금은 보험사들의 배만 불릴 뿐 진정한 복지제도라고 하기 어렵다.

이번에도 문재인은 단지 경우의 수만 늘려 국회 논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초점이 되지 않게 하려고 공을 들이는 듯하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부가 정책 조합 나열로 정부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다만, “보험료를 인상한다면 정부도 인상분만큼 재정 부담을 확대”하라고 해, 조건부 보험료 인상 허용 입장을 낸 것은 아쉽다.)

민주노총 등이 포함돼 있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도 정부의 의지와 책임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는데, 노동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분명히 반대하지는 않은 것이 아쉽다.

문재인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국민연금 특위)를 설치하고 민주노총을 여기에 끌어들여 개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국민연금 특위에 참여하려 한다면, 이런 시도에 단호히 맞서 싸우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투지를 꺾는 효과를 낼 것이다. 국민연금 개편은 국회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데 국민연금 특위에서 조그마한 개선안을 내더라도 국회에서 다시 삭감될 수도 있다. 

연금 개악에 반대하고 진정한 연금 개혁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 이는 최저임금 줬다 뺏기, 노동시간 줄이는 시늉하다 늘리기 등 문재인 정부의 배신과 기만에 맞선 투쟁의 일부로 자리 잡아야 한다. 

2018년 12월 14일
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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