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일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병역거부자들을 부를 때 “양심”이란 단어를 빼겠다는 심산이다.
정부는 ‘군대를 거부하면 양심이고, 입대하면 비양심이냐’ 따위의 우파적 거짓 선동과도 타협한 셈이다.
그러나 이런 용어 변경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는 현행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헌재 판결과 어긋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2001년에 나온 자신의 저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정부는 어떻게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의미를 폄하해, 징병제의 근간을 지키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를 비롯한 병역거부자 천대·억압을 지속하려는 것 같다.
또한 용어가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체복무제 도입 이후에 종교적 신념이 아닌 다른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하는 평화주의자들의 병역거부가 인정받지 못한 채 그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는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제안
김영익은 2008년 11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고, 2009년 2월~2010년 5월에 수감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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