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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년 만에 복직한 쌍용차 노동자 임금 가압류:
정부는 국가 손배 즉각 철회하라

설을 앞두고 경찰 당국이 쌍용차 복직 노동자들의 첫 월급을 ‘법정 채무금’으로 가압류했다. 지난해 12월 31일 10년 만에 복직돼 기뻐하던 노동자들은 끝나지 않는 국가 손해배상(손배)으로 고통받고 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국가손해배상대응모임, 쌍용차범대위는 오늘(30일) 경찰청 앞에서 ‘10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의 첫 임금마저 빼앗는 경찰, 국가손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정욱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은 1인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85만 1543원을 첫 임금으로 받았다. 임금의 절반이 넘는 91만 원을 가압류당한 탓이다. 2009년 파업 이후 정직이나 해고됐던 다른 노동자들도 복직 이후 임금 일부가 가압류됐다.

“급여를 받는 순간 처참했습니다. 1000만 원 가압류를 메우려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경찰은 해고된 노동자들을, 공장으로 복직한 노동자들을 더는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지금도 국가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찰청은 잘못된 국가 손해배상을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

1월 30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국가 손배 철회 요구 기자회견 ⓒ유병규

2009년 파업 이후 이명박 정부의 경찰은 헬기와 크레인 등 파업 진압 장비가 파손됐다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6년 2심에서 법원은 ‘노동자들이 11억 676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붙어 현재 배상금액은 약 21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그런데 경찰은 기존 판결을 근거로 조합원 39명을 대상으로 각 1000만 원씩 임금과 퇴직금에서 가압류했고, 이들 중 일부가 이번에 복직하자 부족분을 메우려고 월급을 가압류한 것이다.

그러나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 손배 자체가 부당한 것이다.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은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77일간 공장 점거 파업을 벌였다.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을 두고 당시 이명박 정부는 ‘불법 파업’이라 규정하고, 경찰력을 대거 투입해 강제 진압을 벌였다.

지난해 8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경찰력 투입이 이명박의 최종 승인에 따른 ‘과잉 진압’이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국가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고, 오히려 경찰청이 “사과하고 이들의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났지만 경찰은 손배 철회는커녕 복직된 노동자들에게 악랄한 가압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이 손배를 철회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쌍용차 노동자뿐 아니라 많은 노동자들이 국가 손배로 고통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국가 손배를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