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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어야

노동 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어야

  김어진

 7월 말 김대중이 "연내 입법화", "8월 말 안에 합의"를 주장하자 노사정위에서 수북이 먼지만 쌓여 있던 주 5일 근무제 도입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애초에 주 5일 근무제(또는 주 40시간 노동) 도입은 김대중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러나 김대중은 이것을 노사정위로 떠넘겼다.

 그러나 2000년 봄에 주 5일 근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확인되고(전국 설문 조사에서 77.8퍼센트 지지) 5월 말 2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15퍼센트 임금 인상과 주 5일 근무를 요구하며 도심 행진을 하고 파업을 벌이자 김대중은 서둘러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김대중은 그 약속을 또다시 어기고 주 5일 근무제 도입 문제를 노사정위에 다시 처박아 두었다.

 김대중이 올해 다시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시사한 것은 상반기 노동자 투쟁의 성과다. 주 5일 근무제 약속은 최저임금제 12.7퍼센트 인상, 18평 이하 소형 주택 비율 늘리기, 공무원 노조 합법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 줄이기 등 일련의 양보 정책들과 관련 있다. '주 5일 근무 도입 시사'는 노사정위에서의 한국노총 위원장의 '끈질긴 대화 노력'이나 김대중의 '시혜'가 아니라 상반기 투쟁이 낳은 성과다.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단지 김대중의 술책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다.

 그러나 김대중의 주 5일 근무제 법안 연내 도입 지시가 노동 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기업주들은 주 5일 근무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갖가지 제동을 걸고 있다. 연월차 휴가 축소, 생리 휴가 축소, 연장 야간 근무를 할 경우 야간 수당을 깎기 위해 연장 할증률 낮추기(5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주휴일 무급화, 시행 시기 늦추기 ....

 기업주들의 입김을 막고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 5일 근무제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노사정위의 무기력함

 최근 노동자 운동 내에서 용도 폐기 처분됐던 노사정위가 느닷없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차 총력 투쟁이 마무리된 직후 노사정위 복귀가 요구 성취에 효과적인 방법 아니겠느냐 하는 주장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김대환 교수는 자신이 "노동자 편"이라면서 민주노총에게 "유연함"을 강조했는데 그의 결론은 노사정위 복귀였다(〈한겨레〉 7월 30일치).

 한국노총 지도자들도 자신들은 용케 처마 밑에서 소나기를 피했다는 듯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노사정위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는 주장을 펴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노동 조건 후퇴 없는 주 5일제 근무'가 노사정위에서 수용될 거라는 기대는 몽상이다.

 "일부 언론이 노사정위에서 월차 휴가 폐지, 생리 휴가 무급화 등에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했으나 노사정위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노동과 세계〉 2001년 7월 30일치.)

 그러나 같은 날 "월차 휴가 폐지는 안 된다고 결정한 거냐"는 노사정위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 온 항의성 물음에도 노사정위는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더구나 노사정위에서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합의안이 통과돼도 기업주들이 무시하면 그만이다. 노사정위가 작년 10월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합의 문구를 남겨 놓았지만, 여전히 노사정위 내의 사용자측이 주휴일 무급화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보라.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노사정위에 떠넘겨진 노동 현안들 대부분은 개악되거나 '계류'됐다.

 노사정위는 노동시간 단축을 바라는 노동자들의 바람을 충족시키기는커녕 노동자들의 요구를 낮추라는 압력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주 5일 근무제 도입 조건으로 노동 조건 악화를 들이미는 전경련과 경총의 저항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중 행동이 필수적이다.

윈윈 게임?

 역사상 기업주들은 노동시간 단축에 악착같이 저항해 왔다. 그들은 보상적인 '후퇴' 없이는 '진전'을 좀처럼 허락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하나를 포기하고 양보하면 기업주들은 두 개를 더 양보하라고 달려들었다.

 기업주들이 대중 투쟁에 밀려 양보가 그나마 이윤 보전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들기 전까지는 노동시간 단축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노동시간 단축 투쟁도 위의 진실을 입증해 준다.

 1998년 프랑스에서 노동시간 단축 법안(일명 오브리 법안) 통과는 '사용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사회 전체의 '평등주의적 사고 방식'에 따른 순조로운 "윈-윈 게임의 과정"을 따르지 않았다. 당시 "복수 좌파" 여당들(사회당·공산당·녹색당)은 사용자 단체(CNPF)로부터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었다. 총리 조스팽은 최종 순간까지 선택을 주저했다. 조스팽이 오브리 법안을 통과시키자 사용자 단체의 대표는 "등에 칼을 찔린 심정"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조스팽의 '결단'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강력한 대중 행동이 필요했다. 오브리 법안이 통과된 뒤에도 '진통'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기업주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자동차 회사 푸조·시트로앵은 토요일 잔업을 정상 시간으로 평가해서 초과 수당 할증률을 낮추기도 했다. 20인 미만 고용 기업들이 2001년까지 노동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되자 대기업주들은 이런 회사들에 하청을 주기 시작했다. 사용자 단체는 '노동시간 단축하더라도 탄력 근로제 도입하라'며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조스팽 정부는 결국 사용자들에게 굴복했고 후속 법안을 만들어 급기야 탄력근로제가 통과됐다. 그래서 후속 법안이 계류됐을 때 탄력근로제 통과를 반대하는 노동자 시위대와 그것을 지지하는 사용자 시위대가 충돌하기도 했다.

 독일에서도 고용주들이 주당 35시간 노동 협약에 대해 딴죽을 걸려다가 노동자들에게 된통당한 뒤 일요일 노동의 수용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심지어 여러 공장과 사무실에서는 노동강도를 강화해서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별의별 압력들이 동원된다. "노동자의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을 자본이 조금씩 훔치는 것을 공장 감독관들은 ... 식사 시간 야금야금 잘라먹기"라고 기록했다(《자본 1-1) 3편 8장 노동일, 이론과 실천, 304쪽).

 마르크스는 노동시간에 대한 기업주들의 집착을 이렇게 표현했다. 노동자들은 자기에게 "아직 한 조각의 근육, 한 가닥의 힘줄, 한 방울의 피라도 남아 있는 한" 자본가들이 결코 자기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자본론 1-1) 3편 8장 노동일, 이론과 실천, 377쪽).

 이런 자들을 주로 대화와 협상에 의존해서 설득 또는 강제할 수 있을까?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얻어 내려면 대중 투쟁이 주가 돼야 한다.

 공장 점거를 하는 대중 파업과 위력적인 거리 시위 같은 투쟁 수단을 채택하지 않는 한 기업주들은 순순히 노동시간 단축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오브리 법안을 입법화할 수 있었던 것도 프랑스 노동자들의 단호한 대중 행동 덕분이었다. 입법화한 뒤에도 기업주들의 저항을 불식하기 위해 항공사 노동자들은 월드컵 직전 파업도 불사했다. 트럭 운송 노동자들의 고속도로 시위는 유럽의 유통망을 뒤흔들었다.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역사적 노동 헌장이라 부른 주 40시간 노동제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도 강력한 대중 행동 때문이었다. 1969년 당시의 파업 건수는 전년도의 네 배나 됐다. 이탈리아의 공장과 거리는 파업과 대중 시위로 도배가 됐다. 결국 이탈리아 지배자들은 노동시간 단축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었다.

 기업주들은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가리키며 유급 휴가를 늘리면 가뜩이나 위태로운 경제에 치명타가 될 거라고 말한다. 경제 위기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최근 수출이 15∼20년 새 그 어느 때보다 감소했고 "산업의 쌀" 반도체 가격도 90퍼센트 이상 뚝 떨어졌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경제의 "2년간 회복은 붕괴했다."고 표현했다. 50일 만에 특단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거대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까지 등장했다(〈한겨레〉 8월 9일치).

 이런 때일수록 기업주들은 더욱 강경 자세를 취할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착취를 강화해 이윤을 증대시키려 악착같이 안간힘 쓸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주 5일 근무제 도입 움직임에 쐐기를 박고 노동 조건 후퇴 없는 주 5일 근무제를 얻어 내려면 노동자 운동도 만만치 않은 강경함을 벼려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투쟁의 역사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는 노동시간이 대화와 협상보다는 치열한 투쟁을 통해 단축돼 왔음을 보여 준다.

 법으로 하루 노동시간을 최초로 정한 1833년에 표준 노동일 제정 자체가 일종의 내전의 산물이었다. 요크셔와 랭커셔 중심의 공업 도시에서 시작된, 장시간 노동에 반대하는 격렬한 대중 운동은 어린이의 노동을 8시간으로 규제하는 법을 강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10시간 노동제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도 정치적 대중 운동인 차티스트 운동에 힙입었다. 그 결과 영국 지배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1847년 10시간 노동법을 제정해야만 했다.

 8시간 노동제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1차 세계 대전 이후 노동운동이 혁명적으로 폭발했던 유럽 상황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1930년대 미국 의회가 노동시간을 주당 30시간으로 줄이자는 의안을 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강력한 CIO(산별조직회의) 운동의 급부상 때문이었다. 그러나 2차 세계 대전이 터지면서 노동시간은 연장되기 시작했다. 파시스트가 권력을 잡은 나라에서는 노동시간이 엄청나게 연장됐다. 1945년 이후에는 다시금 노동시간이 단축돼 주 40시간 노동제가 생겨나기도 하고 근래에는 더 나아가 주 35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운동이 시작됐다.

 마르크스는 노동시간 단축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기도 했다.

 "노동의 시기나 한계, 중단을 시계종 소리에 따라서 군대식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이러한 세밀한 규정은 결코 의회적 사고의 산물은 아니었다. 그것들은 근대적 생산양식의 자연 법칙들로서 갖가지 관계들로부터 점차적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것들의 정식화나 공인 및 국가적 선언은 오랜 기간에 걸친 계급투쟁의 결과였다."(《자본론 1-1), 3편 8장 노동일, 이론과 실천, 354쪽.)


누더기 '주 5일 근무'

 김어진

 노동 조건과 주 5일 근무를 맞바꾸려는 기업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은 이들의 저항을 거들고 있다. 이들의 대응은 노동 조건에 대한 커다란 양보를 하면 주 5일 근무를 고려해 보겠다는 태세로 요약된다.

 ● 전경련과 경총은 주 5일 근무 대신 월차나 연차를 줄여야 한다며 주 5일 근무를 도입할 경우 선진국보다 휴가가 많아진다고 말한다. 사실인가?

 우리 나라 노동자들의 연월차의 사용률은 41.2퍼센트에 그치고 있다. 1년에 평균 22일의 연월차 휴가를 받으나 실제 휴가를 쓰는 날은 8.8일이라는 조사도 있다.(한국노동연구원,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2000년 7월.)

 노동자들이 휴가를 누리기 싫어서일까? 아니다. 노동자들은 애타게 휴가를 기다린다. 피곤에 절어 있는 노동자들에게 1주일의 하루 휴일은 진정으로 쉬는 날이 아니다. 주되게는 잠자는 날이다. 그 시간은 보통 생리적 생활 시간에 속한다. 노동자들이 주 1일 휴일로는 자기 계발이나 문화 생활 시간을 보내기 어렵다. 노동자들은 1년 중 완전한 자신의 날을 갖기 쉽지 않다. 주 2일 휴일제 요구의 토대는 '쉬는 날'과 노는 날을 원하는 생산자들의 현실적 필요이다.

 미국의 67배, 태국의 갑절인 산업재해 사망률은 주로 휴식의 부족이 낳은 결과이다.

 그런데도 연·월차 휴가를 쓰는 것에 몸을 사리는 이유는 연·월차 휴가의 취득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휴가 사용의 재량권이 없으며 연속 휴가 사용이 어려워 휴가 사용의 실익이 적다. 더욱이 휴가에 따른 수당 손실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4∼6주에 이르는 유급 휴가를 법 또는 단체 협약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휴가 일수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나아가 안식년제·교육 휴직제·양육 휴직제·리프레쉬 휴가 등 다양한 형태의 장기 휴가(유급)가 확산되고 있다.('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 기획실장 , 민주노총 정책 토론회, 2000년 11월.)

 일요일을 제외하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정한 공휴일이 다른 나라보다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과 단체 협약으로 보장된 연간 유급 휴가는 여전히 매우 적다. 더구나 대부분의 나라에는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월요일 등으로 이전하여 쉬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공휴일 수는 4∼5일 준다.

 우파는 선진국 수준 운운하지만 프랑스가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했던 때는 이미 60년 전인 1936년이다.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도 1960년대에 도입했다. 1968년에는 유급 휴가가 4주로 늘었고 1982년에는 노동시간이 주 39시간으로 줄면서 연간 유급 휴가가 5주로 늘었다.

전경련 식의 주 5일 근무

 ● 주 5일 근무제 도입은 초과 노동시간 규제를 반드시 요구한다.

 기업주들은 초과 노동시간을 엿가락처럼 늘려 왔다. 1997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 우리 나라는 하루 12시간, 일주일 56시간의 총 노동시간 상한선을 두도록 돼 있다. 그러나 1년 단위의 상한선 규제는 아예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은 1년에 250시간, 일본은 179시간, 독일은 68시간 이상을 일하지 않도록 돼 있다. 한국의 한 달치 초과 노동 시간 규제량보다 훨씬 적다. 대만의 초과 노동시간 규제조차 1년에 196시간이다.

 현재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 노동자의 초과 노동시간만으로도 66만 8천여 명의 노동자가 주당 41.4시간씩 일하는 직장에 고용될 수 있다는 통계 수치도 있다.(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경제위기와 고용·실업', 《현장에서 미래를》.)

 이미 한국은 주 50∼55시간에 이르는 세계 최고의 장시간 노동으로 유명한 나라 아닌가.

 더욱이 위의 조사들은 사업체가 제출한 통계에 바탕한 조사여서 법정 상한선(주12시간)을 넘어서는 초과 노동은 제대로 집계되지도 않는다. 10인 이상 상용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규모 작업장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은 집계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있다.

 그런데 만약 초과 노동시간 규제를 분명히 해 놓지 않으면 기업주들은 주 5일 근무제로 단축되는 노동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늘리려 할 것이다. 따라서 초과 노동시간 규제(1년 단위)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전경련과 경총은 이것에 반대하고 있다.

그 밖의 쟁점들

 ● 야간 노동 할증률도 쟁점이다. 기업주측은 현행 할증률(50퍼센트)을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한다.

 야간 노동은 그것이 인간의 생리적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가 있다. 인간의 모든 기능은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휴식하는 생활에 맞게끔 돼 있다. 체온·호흡·맥박 등도 낮에는 올라가지만 밤에는 떨어진다. 시각·청각 등의 감각과 뇌의 활동도 이와 똑같이 변화한다.

 따라서 야간 노동을 할 경우 수당 할증률을 낮춰서는 안 된다.

 ● 주휴일의 무급화도 주요 쟁점이다. 경총이 추구하는 방식의 주 5일 근무에 따른다면 최대 28.4퍼센트의 임금 삭감 효과가 발생한다.(민주노총, '경총 주장대로 주 40시간제 실시하면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없고, 임금 삭감 효과만 발생한다' 2000년 10월 21일) 그러나 휴일 무급화는 주 2일 휴일을 아예 의미 없게 만든다. 기본급보다 수당 비율이 높은 임금 구조를 가진 우리 나라에서 많은 노동자들은 휴일 근무를 해서라도 임금을 보전하려는 압력을 받기 때문이다.

 ● 생리 휴가 폐지도 결단코 막아야 한다. 생리 휴가가 폐지되면 여성들의 노동시간은 터무니없이 늘어난다. 보통 1년에 적어도 88시간의 노동 시간이 늘어난다.( 민주노총, '경총 주장대로 주 40시간제 실시하면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없고, 임금 삭감 효과만 발생한다', 2000년 10월 21일) 월차 휴가와 함께 폐지된다면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24일의 유급 휴일이 사라진다.

 ● 더구나 경총은 이런 누더기 주 5일 근무제조차 전 산업에 도입하는 시기를 자그마치 2010년으로 잡고 있다.

 ● 주 5일 근무제를 전 산업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필요하다. 많은 나라의 노동시간 단축 경험은 넓은 범위에 적용했을 때야 그 효과가 실질적임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