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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사면 대상에 이석기, 한상균 등 양심수 포함하라

2월 12일 청와대는 3·1절 특별 사면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오랫동안 진보·좌파 단체들이 요구해 온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 사면 요구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뜸을 들이는 동안 우파들은 두 사람이 결코 사면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중앙일보〉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사면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가 이번 사면에 “정치사범”은 포함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고, 이는 노동계 인사도 포괄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런 논리라면 지난해 신년 특별사면에서 2007년 대선의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을 산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을 사면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대표적 양심수인 두 사람과 부패·비리를 저지른 정치인들을 한 묶음인 양 취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정치 탄압의 피해자들이다. 이석기 의원은 동료들과 토론했다는 이유만으로 벌써 6년째 옥고를 치르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이에 준하는 형법(내란음모)을 이용한 악질적인 공격을 받았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피해자이기도 하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투쟁을 조직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지 2년 6개월 만인 지난해 5월에야 가석방됐다.(선고받은 3년이 얼마 안 남은 때였다!) 지난 박근혜 퇴진 운동에서 두 사람에 대한 석방 요구가 나온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출처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문재인은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이던 2015년 8월, “정부 비판에 대한 보복 등 정치적 사유로 구속된 국민에게 자유를 허용하는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집권 첫 해 8대 종교 지도자와의 만남에서는 국민통합을 앞세워 두 사람에 대한 석방 요구를 거절했다.

국내 정치 단체들만이 아니라 여러 국제 인권·노동 기구들도 두 사람의 구금이 부당하다며 석방·사면을 요구해 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전 위원장의 유죄 판결을 두고 박근혜 정부가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문재인은 인권 변호사 출신임을 내세워 개혁 대중의 환심을 샀다. 그러나 지난 정권의 피해자들이 여전히 정치적 자유를 얻지 못한 것은 이 정부가 적폐 청산은 물론이고 민주적 권리 문제에서도 형편없음을 보여 준다.

모든 양심수가 하루빨리 사면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