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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노동자(특수고용):
“하루 열 시간 일해도 월 200만 원도 못 법니다”

4월 13일 건설기계 노동자 1만 명이 하루 파업을 하고 서울로 집결한다. 4.13 특수고용 노동자 총궐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출처 건설노조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원래 건설사 정규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기업주들에 의해 특수고용 노동자로 내몰렸다.

2001년 레미콘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끝에 건설기계 노동자로서는 처음 노동조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 해지로 탄압했다.

2004년 덤프 노동자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에 나섰다. 2005년에는 4차례나 파업을 하고 덤프트럭을 동원해 격렬히 싸웠다. 그 결과 덤프 노동자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과적법을 바꿔 냈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싸우면서 ‘노동자’임을 자각했다.

2007년 전국건설노조를 만들고, 2007년 6월에는 덤프 노동자 1만여 명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마포대교를 점거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쉽게 양보하지 않았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노동자임을 부정당한 채 열악한 현실을 강요받고 있다.

25톤 덤프기사인 조합원은 “하루 10시간 이상 한 달을 꼬박 일해도 임대료(임금) 1000만 원 중에 40퍼센트를 유류비로 지불하고, 할부금 260만 원에, 보험료‍·‍차량수리비 등을 빼면, 월 200만 원 벌이도 힘들다” 하며 한숨을 내쉰다.

최근 건설노조가 20~30대 청년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5퍼센트가 임금 체불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노동자들처럼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도 없다.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다.

임금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면, 노동기본권을 쟁취해야 한다. 노동기본권을 인정받고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싸우면 현장별, 지역별로 불균등한 상황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어 더 좋다.

그러나 노조의 교섭 요구를 사측이 거부하는 일도 빈번하다. 역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다. 따라서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은 조건 개선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오는 6월 그동안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거듭 권고해 온 ILO(국제노동기구) 창립 100주년 기념 총회에 가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하루 투쟁만으로 노동기본권을 쟁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4월 13일 총궐기를 시작으로 투쟁을 확대하며,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제대로 힘을 발휘한다면 정부와 기업주들을 물러서게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