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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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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
민주노총의 선(先) 비준 요구가 옳다

283호 | 2019-04-18 |
주제: 노동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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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7월 발족 후 올해 4월까지 전체회의가 25회, 간사단회의가 6회, 공익위원회의가 11회 진행됐다. 그러나 노사 간 입장 차로 더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힘들어 공익위원들이 별도 안을 낸 것이다.

이 안에 일부 개선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 “사용자 대항권”이라며 앞장서서 요구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사업장 점거 제한 같은 개악안이 담겨 있다.

그런데도 우익적인 그들은 정부가 노동자 측만 대변했다고 강변한다.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같은 요구를 다 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요구를 다 담은 것은 결코 아니다. 노동계도 ILO 핵심협약 비준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 것에 불만을 나타낸다.

4월 13일 ‘ILO 100주년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대회’ ⓒ이미진

ILO 핵심협약은 한국이 1991년 ILO 가입 때 진즉에 비준하고 국내법에 반영했어야 했던 것들이다. 정부는 비준을 피했고, 노동자들은 스스로 정부·사용자와 싸우면서 조직을 키우고 투쟁할 권리를 법 테두리 안팎에서 확장해 왔다.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은 노동자 표를 얻으려고 전교조 인정,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약속했다.

경총의 사용자 대항권 논리는 이처럼 당연히 줘야 할 것을 주면서, 노동자 스스로 얻어낸 권리를 내놓으라는 식이다. 공익위원들이 이 논리를 수용한 것은 경총의 날강도 논리를 사실상 따른 것이다. 단순히 상호 간 권리의 맞교환이 아니다.

애초에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기본권 보장 요구를 문재인이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끌고 간 것부터 문제였다. 어차피 양보해야 할 것을 이용해 사회적 대화라는 형식으로 뭔가를 받아내 보려는 술책이었다. 이렇게 ILO 핵심협약은 사용자들의 볼모가 됐다.

탈핵 공약을 지키라니까 사회적 대화로 추진하자며 공론화위원회를 만든 것과 똑같다. 결국 이 공론화위원회가 핵발전소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문재인의 탈핵 공약 폐기에도 사회적 대화가 이용된 것이다.

당시에 공론화위원회를 활용 가능한 것으로 여겼던 엔지오들은 낭패를 겪었고, 공약 파기에 항의하지도 못했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경사노위로 끌고 간 것도 비슷한 효과를 노린 것이다.

가증스런 위선

문재인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책임을 미루고 시간을 끌었다. 막상 국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낸 것도 아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이 문제를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안건으로 끌고 갔었다. 그 결과가 노동개악인 것이다. 거의 사기꾼 수준이다.

따라서 최근 민주노총이 정부의 그동안 태도를 비판하며 ‘정부의 선(先) 비준’ 요구를 분명히 한 것은 환영할 만한 변화다. 지금 문재인은 ILO 100주년 총회에서 연설할 명분(실질 개선이 아니라)을 만들고 싶어 한다. 민주노총은 이런 위선을 폭로하고 싸우려고 한다.

최근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이렇게 지적했다. 대통령에게 비준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은 동의 자체로 기존 법을 대체하는 효과가 난다. 따라서 입법 보완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사실 김명환 민주노총 지도부는 ILO 협약 선비준을 주장하면서도 실천에서는 경사노위 논의를 활용 가능하다고 여기거나 선입법 논의를 묵인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가령 민주노총 교육원이 낸 2018년 10월 교육지는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를 “전략적 활용”을 하자고 했다. “원칙적으로는 선비준-후입법 논리가 타당하다. 단, 협약 비준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전제조건에 관한 입법은 비준 전 연내 완료되어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이렇게 정부의 시간 끌기를 사실상 용인하는 실천을 해 온 것이 정부가 개악으로 가는 길을 더 편하게 해 준 면이 있다. 이제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단호한 실천이 필요하다.

지금 국회에는 민주당 한정애 안(사실상 정부 개악안)뿐 아니라, 경총의 “사용자 대항권” 요구를 적극 반영한 자한당 추경호의 안이 올라와 있다. 

우리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공익위원 안은 경총의 사용자 대항권 논리를 수용하고 있다. 이를 보면, 정부안이 따로 없어도 한정애 안과 추경호 안을 하나로 병합해 개악안 심의를 시작할 수도 있을 듯하다.

이 논의를 시작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소위가 4월 안에 두어 차례 열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개악, 최저임금 추가 개악 등도 이 소위를 통과해야 한다.

민주당과 자한당 두 사용자 계급 정당은 5월 초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것들을 통과시키려 할 것같다.

자한당은 좀 더 노골적으로 사용자 편을 드는 안을 내면서 문재인 정부를 얼토당토않게 친노동이라고 비난한다. 이것의 효과는 문재인 정부가 더욱 친사용자 행보를 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온건파의 자충수로 노동운동이 자한당만 규탄해서는 부족한 이유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개악, 최저임금 추가 개악, 노조법 개악 등에 맞선 투쟁을 만만찮게 수행해야 할 뿐 아니라, 노동개악을 주도하는 문재인 정부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국회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열릴 올해 노동절 집회는 지역 분산이 아니라 서울로 집중해 청와대로 행진하는 것이 정치적 상징 면에서 일관성 있다. 이런 노동절 행진은 이후 활발한 노동쟁의의 시동을 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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