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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 거부해야

김현옥  전교조 조합원
283호 | 2019-04-20 |
주제: 교육/학생, 일반적인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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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 2기 평가를 앞두고 또다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의 자사고 13곳은 까다로워진 서울 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 기준을 빌미로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서울은 전체 자사고 중 절반 가까운 22곳이 몰려 있어 가장 중요한 곳이다.

자사고 측은 평가 기준점수가 60점에서 70점으로 올랐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2014년에 ‘자사고 봐주기’를 하면서 60점으로 내린 것을 원상회복 했을 뿐이다. 전북 교육청은 평가기준이 80점이다.

또, ‘2019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감사 등 지적사례’를 두어 감점을 기존 5점에서 15점으로 확대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회계 부정과 부당한 교육과정 등에 대해 감점조처를 확대해 학교 운영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결국 서울의 자사고 13곳도 3월 29일 마감에 맞춰 어쩔 수 없이 보고서를 제출했다. 자사고가 재지정 평가에 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 처리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지역의 자사고들은 이미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자사고에서 제출한 운영성과보고서를 기반으로 각 교육청은 6월 말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늦어도 8월 말 정도에는 재지정 여부가 결론이 난다.

그러나 자사고 측은 “평가지표에 대한 철회·수정 요구를 계속하겠다”며, 재지정에서 탈락하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 힘을 실어 줬다. 자사고의 일반고와의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일반고와의 이중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일반고에 배정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줘 자사고 지원의 부담을 덜어 준다. 실제로 2019년에 자사고·특목고와 일반고는 동시 전형을 추진했지만, 이중지원이 허용되자 서울과 부산 등에서는 특목고 경쟁률이 오히려 상승했다.

이 때문에 〈조선일보〉는 현 정부의 집요한 ‘자사고 죽이기’ 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며 환영했다.

헌법재판소는 “사학운영의 자유와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침해”를 근거로 이중지원 금지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학운영의 자유와 학교 선택권은 결국 돈 있는 계급의 자식들만 향유할 수 있는 자유와 선택이었다.

그 결과는 자사고와 특목고 등 특권학교는 입시교육 기관으로 변질돼 고교 서열화를 초래해 일반고를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사교육 부담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높다. 〈TV조선〉의 여론조사 결과조차 일반고 전환에 대한 찬성률이 62.3퍼센트나 나왔다.

그러나 이미 2014~2015년 재지정 1기 평가에서 자사고 학부모들의 반발과 당시 박근혜 정부의 압력에 밀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완패한 바 있다. 조희연 진보교육감이 ‘자사고 폐지와 일반고 전성시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했는데 말이다.

2019~2020년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2018년 2기 서울교육감 선거에서도 “자사고·특목고와 일반고의 입시를 동시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도 교육 부문 국정 과제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에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제시한 바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을 거부해,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공약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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