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민원 접수 투쟁: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투쟁에 함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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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전교조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6년이 흘렀다. 박근혜를 끌어내린 지 2년 반이 지났으나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이다.
지금도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4월 24~26일 청와대, 대법원, 국회를 향해 10만 민원 접수 투쟁을 전개한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던 문재인 정부는 “법외노조 문제 즉각 해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 뒤에는 지방선거 이후 정치적 부담이 적은 시기에 직권 취소하겠다며 미루더니,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법 개정으로 해결하겠다며 질질 끌고 있다.
정부에게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권한이 있다. 집권 직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취소하고,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을 인정한 것처럼 말이다.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박근혜 국정 농단과 양승태 사법 농단의 합작품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후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의 재판거래를 두둔한 셈이다.
또한 ILO 핵심협약에 대해 ‘선입법 후비준’을 말한 정부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도 않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최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
국회에 제출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어떤가. 실제로 정부안이라 할 수 있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안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하고 있어,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제약하고 있고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법안이다. 2016년 발의된 교원노조법 개정안
게다가 전교조 법외노조를 이유로 경기
경제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우클릭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이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전교조도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런데 전교조 지도부는 민원접수 투쟁의 대상으로 청와대, 대법원, 국회 3곳 모두를 상정하고 있고, 또다시 노동부에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정부에게 직권 취소를 명확히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법원, 국회를 통한 해결에도 기대를 거는 것이다.
최근 노동부가 나서서 ILO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은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했는데도, 전교조의
문재인 정부에 맞선 투쟁이 커질 때 ILO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 법외노조 직권취소가 가능할 것이다.
민원접수 투쟁을 시작으로 전교조 30주년 5월 교사대회, 6월 총력투쟁을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투쟁으로 힘차게 조직해 법외노조 취소를 쟁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