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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민원 접수 투쟁: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투쟁에 함께하자!

김미연  전교조 조합원
283호 | 기사입력 2019-04-21 18:38 |
주제: 노동자 운동,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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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전교조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6년이 흘렀다. 박근혜를 끌어내린 지 2년 반이 지났으나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이다.

지금도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4월 24~26일 청와대, 대법원, 국회를 향해 10만 민원 접수 투쟁을 전개한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던 문재인 정부는 “법외노조 문제 즉각 해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 뒤에는 지방선거 이후 정치적 부담이 적은 시기에 직권 취소하겠다며 미루더니,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법 개정으로 해결하겠다며 질질 끌고 있다.

정부에게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권한이 있다. 집권 직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취소하고,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을 인정한 것처럼 말이다.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박근혜 국정 농단과 양승태 사법 농단의 합작품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후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의 재판거래를 두둔한 셈이다.

또한 ILO 핵심협약에 대해 ‘선입법 후비준’을 말한 정부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도 않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로 떠넘겨 버렸다.

최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개선안이라며 공익위원 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경총이 “사용자 대항권”이라며 요구해 온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사업장 점거 제한 같은 개악이 포함돼 있다. 기본권 보장 요구를 사회적 대화로 넘겨 버리더니 노동개악과 맞바꿔야 할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어떤가. 실제로 정부안이라 할 수 있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안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하고 있어,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제약하고 있고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법안이다. 2016년 발의된 교원노조법 개정안(홍영표 안, 이정미 안)보다 훨씬 후퇴한 안을 발의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만 인정할 뿐 손발을 묶겠다는 심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게다가 전교조 법외노조를 이유로 경기·대전·대구·경북 교육청은 여전히 노조 전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지부장 등이 해직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경제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우클릭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이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전교조도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런데 전교조 지도부는 민원접수 투쟁의 대상으로 청와대, 대법원, 국회 3곳 모두를 상정하고 있고, 또다시 노동부에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정부에게 직권 취소를 명확히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법원, 국회를 통한 해결에도 기대를 거는 것이다.

최근 노동부가 나서서 ILO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은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했는데도, 전교조의 〈교육희망〉 기사는 정부가 선비준 후입법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해석하는 등 문재인 정부와 독립적으로 싸우기보다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 듯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 맞선 투쟁이 커질 때 ILO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 법외노조 직권취소가 가능할 것이다.

민원접수 투쟁을 시작으로 전교조 30주년 5월 교사대회, 6월 총력투쟁을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투쟁으로 힘차게 조직해 법외노조 취소를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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