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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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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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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도 적용 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들

권정환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사무처장
283호 | 2019-04-24 |
주제: 노동자 운동,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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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노동자가 초과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에 50퍼센트의 가산금을 더해 150퍼센트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공무원은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77퍼센트만 받는다. 그래서 초과근무를 할수록 시간당 임금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8350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시간외수당은 시간당 1만 2525원이다. 그런데 9급 공무원의 경우, 시간외수당 시급이 8528원밖에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최근 전국공무원노조가 실시한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5퍼센트가 시간외근무수당 제도에 불만을 표했다.

공무원의 임금은 기본급이 매우 낮고 각종 수당으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의 임금은 여전히 민간부문 임금의 76퍼센트에 불과하다. 공무원 노동자 대부분은 초과근무를 해야 자신의 낮은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데, 시간외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올해 단체협약으로 정부와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그 산하에 “시간외수당 제도개선 실무협의회”를 두고 시간외수당 제도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논의기구의 구성을 보면, 전체 위원 14명 중 노조 몫은 4명이고, 그중 전국공무원노조의 몫은 2명밖에 안 된다. 2015년에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고 만든 “대타협기구”와 비슷하다.

그러다 보니 정부와의 교섭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불신이 크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노조와의 교섭에서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임금인상률을(실질임금 삭감) 강요해 왔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불공평하게 기울어진 논의기구 구성보다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모아 내고 이에 기초한 항의행동을 조직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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