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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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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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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과의 차별 시정을 위해 싸우다

김은영
284호 | 기사입력 2019-04-30 00:40 |
주제: 노동자 운동,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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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5월 3~4일 이틀 경고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파업에 돌입한다면 코레일관광개발 노조를 만든 후 2017년 첫 파업에 이어 두 번째다.

KTX, 새마을호, 관광열차 등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는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간절히 원한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김승현 조직부장은 “보통 한 달에 철도의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10시간을 더 일”한다고 말했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철도 정규직과 같은 월 164시간의 노동시간을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진짜 사용자인 철도공사 사측은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모회사가 164시간 일한다고 해서 자회사가 똑같이 일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냐”며 노동자들의 염장을 질렀다. 코레일관광개발 사측도 원청 코레일과 위탁인건비를 이미 체결했다며 버티고 있다.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무시간뿐 아니라 복지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정규직과 노동시간 차별 말라 철도공사는 약속한 정규직화도 근무시간 단축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사진은 2017년 파업) ⓒ출처 철도노조

“월간 휴일 수도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이 10일로 맞춰야 합니다. 대체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연차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70퍼센트가 여성 노동자들이지만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 불과해요. 숙박 노동이라도 할라 치면 6시간의 휴양시간 밖에 갖지 못하고 다시 열차를 타야 해요.”(김승현 조직부장)

친절한 서비스와 안전 업무 수행에는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이다. 노동자들은 숙박 사업 삭제, 7일 전에 통보만 하면 연차 가능, 육아휴직 3년 확대 등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철도공사 정규직 전환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철도공사 사측은 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노조와 합의해 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생명·안전업무를 직접고용하겠다던 약속을 내팽개친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공약은 코레일관광개발 승무원 노동자들에게도 해당되지 않았다.

뻔뻔스럽게도 철도공사는 이 노동자들의 업무가 단지 서비스 업무라며 안전 업무를 못하게 막고 있다. 법률을 바꾸지 않으면 직접고용이 불가능하다는 핑계도 대고 있다. 국회에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개정안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법 개정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을 철도공사와 민주당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다. 

최근 철도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공공기관 현장안전을 위한 정책 보완 요구 발표 기자회견’에서 승무원의 직접고용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인원 충원과 직접고용 같은 노동조건 개선은 시민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하지만,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직접고용 요구를 외면하는 한 위선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이 경고파업을 예고하자, 부산고속열차승무지부에서 열차팀장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코레일관광개발노조 이윤선 부산지부장은 한 열차에서 함께 일하는 열차팀장들이 지지해 줘서 가슴 벅찬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런 지지와 연대가 더욱 확대된다면 노동자들은 큰 힘을 받을 것이다.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직접고용 투쟁을 적극 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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