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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 원직복직, 노동기본권 인정 없는:
문재인의 ILO 총회 참가는 기만이다

문재인은 ILO 창립 100주년 기념 특별 연설을 위해 ILO 총회에 참가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해당하는 해직 공무원 원직복직도, 노동기본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박근혜가 만든 전교조 법외노조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공무원의 노조 가입’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안에 기초해 한정애 의원안을 발의했다. 한정애 안에는 노동조합 가입 허용기준에서 직급 기준(현행 6급 이하) 삭제, 퇴직한 공무원의 노조 가입 허용, 소방공무원 노조 설립 허용 등이 있다.

직급 기준 삭제는 필요하지만 여전히 직무에 의한 단결권 제한이 지나치게 넓다. “업무 및 기능과 무관하게 아무런 예외 없이 모든 직급의 공무원이 노조를 결성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ILO 권고에 배치된다.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보장도 노조 간부 자격을 제한해 온전한 보장이 아니다.

게다가 한정애 안은 파업, 태업 등 일체의 쟁의행위와 정치 활동 금지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없다. 소방공무원 노조 설립 허용도 설립만 허용할 뿐 다른 노동기본권 보장은 없다.

이 때문에 공무원노조는 한정애안에 반대한다. 최근 공무원노조는 전교조와 함께 “정부가 서둘러 할 일은 당연하게도 노동개악 획책이 아니라 ILO 핵심협약 비준”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규탄했다.

기만적

지금도 공무원 해직자 136명은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여당 의원인 홍익표가 발의한 해고자 복직 특별법안은 해직기간 중 극히 일부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신규채용 안이어서 노조의 요구인 원상회복과는 한참 동떨어진 안이다.(대부분 14년 이상 해직된 상태인데 3년 정도만 인정)

그런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조차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다. 자한당 나경원은 한술 더 떠 홍익표 안은 “불법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전공노 조합원을 복직”시키는 것이라며 악다구니를 부린다.

해직공무원 원직복직과 노동기본권 인정 없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노동 존중’은 기만이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원직복직과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흔들림 없이 투쟁에 나서야 한다. 특히, ILO 핵심협약 비준이 공론화되는 현시기에 힘을 집중시켜 항의 행동을 본격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