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 가기
  • 검색창 바로 가기
  • 메인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서브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사이드바 바로 가기

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노동자 연대〉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 트위터 〈노동자 연대〉 인스타그램 〈노동자 연대〉 유튜브 〈노동자 연대〉 텔레그램 알림 받기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전체 기사 (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전체 주제
  • 갤러리
  • 추천 외부 글·영상
  • 독자편지
  • 독자편지/기고
  • 정기구독
  • 후원
  • 지면 PDF
  • 지난 호 목록
  • 구입처 안내
  • 홈
  • 국제
  • 동아시아
  • 경제
  • 차별
  • 코로나19
  • 노동조합
  • 이론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국제
  • 동아시아
  • 경제
  • 차별과 해방
  • 코로나19
  • 노동조합
  • 온라인 토론회
  • 이론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정기구독
  • 후원
    • 전체 기사 (최신순)
    • 지면 PDF
    • 지난 호
    • 구입처

‘6명 사망’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벌금 고작 300만 원!:
사측은 면죄부 받고 정부는 나 몰라라

김지태
285호 | 기사입력 2019-05-09 14:29 |
제보 / 질문 / 의견 | 후원하기
2017년 5월 1일 사고 현장 6명의 생명을 앗아가 놓고 벌금 '찔끔'으로 끝내겠다니, 말이나 되는 일인가 ⓒ출처 경남도소방본부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부딪힌 지브 크레인이 넘어져 하청 노동자들이 깔린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6명이 죽고 25명이 다쳤다. 지금도 이 사고를 목격한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5월 7일 창원지법(판사 유아람)은 사측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중공업 대표 이사는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법원은 삼성중공업 사측과 당시 조선소장 등 상급 관리감독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검찰이 제기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들 중 일부만 인정해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관련 하청 업체의 사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일부 노동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모두 인정됐다. 형벌 수준도 사측보다 높다. 사실상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긴 것이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형식적인 이유로 면죄부 판결을 내렸다. 우선, 사측이 안전 규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할 일을 다했다는 식이다.

“규정이나 지침은 그 존재만으로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결국 작업자들이 이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럼 노동자들은 왜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나? 법원의 설명은 그저 노동자들이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문보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하청 노동자의 폭로가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사측이] ‘관행이다’, ‘어쩔 수 없다’, ‘시간에 쫓기니까 언제까지 이 일 못 끝내면 손해가 된다’ 하면서 압력을 넣죠. … [그러면 관리자가]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끝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밑의 사람은 안 잘리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고요.”(《나, 조선소 노동자》, 2019, 코난북스)

사측이 이윤 때문에 노동자를 몰아간 것이 사고의 핵심 이유였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5월 말까지 인도해야 할 해양플랜트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래서 사측은 노동절 휴일에도 1만 명이 넘는 하청 노동자들을 투입해 일을 시켰다. 당연히 노동자들은 빨리 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안전 투자는 뒷전이었다. 사고 당시 크레인끼리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 장비가 설치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실제로 장비가 고장 나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삼성중공업에서는 2007~2017년 10년 동안 비슷한 크레인 충돌 사고가 7건이나 발생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개선 조처는 이뤄지지 않았다.(《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사고조사보고서》)

법원은 사측이 안전 장비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충돌 방지가 가능한지, 다른 조선소들에도 그런 장비가 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며 사측을 두둔했다. 심지어 법원은 삼성중공업이 고용노동부와 해외 기관의 안전 관리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 그런 기업에서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은 뭔가!

게다가 법원은 상급 관리감독자들에게는 “일방적·추상적인 지시·감독권만 있을 뿐 … 구체적·직접적 주의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사측의 꼬리 자르기도 그대로 수용했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 불과 며칠 전인 5월 3일과 4일에도 삼성중공업에서는 중대재해가 일어나 하청 노동자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크게 다쳤다. 사측은 5월 3일 산재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법원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대가로 사측이 이윤을 더욱 뽑아내도록 날개를 달아 준 것이다.

위선

이번 판결은 문재인 정부의 산재 감축 약속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도 잘 보여 준다. 삼성중공업 중대재해가 일어났던 2017년 산업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은 이렇게 말했다.

“산업 현장에서 그 어떤 것도 노동자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 … 산업 현장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통과시키더니 그것조차 후퇴시킨 시행령을 발표했다.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삼성중공업과 STX조선에서 벌어진 중대재해를 민간과 함께 조사하겠다면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 지난해 9월 이 조사위원회가 내놓은 《사고조사보고서》는 조선업 중대재해의 중요한 원인을 몇 가지 지적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원청 사측의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논리도 펼쳤다. 사측이 하청 업체들의 작업을 전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법원 판결도 이와 비슷한 논리로 현장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이, 한계가 분명한 정부 주도 조사위원회에 참여하고 문제적 내용이 담긴 《사고조사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것은 아쉬운 일이다. 민주노총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공청회 자리에서 조사위원회를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 이상의 대응은 하지 않았다.

일터에 만연한 산재 문제를 완화하고 여러 노동운동 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이 이뤄지려면, 문재인 정부에 맞서 독립적인 투쟁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보 / 질문 / 의견
구독 안드로이드 앱 텔레그램 봇
  • 페이스북
  • 트위터
  • 정기구독하기
  • 후원하기 (1천 원부터 가능)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정기구독 일시 후원 1000원부터 정기 후원
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지면 신문 구입처 보기
  • 모든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안드로이드 페이스북 텔레그램
↑ 맨 위로 ↓ 기사에 의견 보내기

관련기사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본 《나, 조선소 노동자》:
삼성중공업 사고의 치유되지 않는 고통

2019-06-27
김경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대의원

[독자편지] 산업재해를 줄이고 제대로 치료받으려면:
“노동조합과 활동가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2018-07-31
권준모  현대중공업 조합원
나는 현대중공업 노동자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창사 이래 400여 명이 중…

[독자편지] 현대중공업 노동자의 목소리:
연이은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 문제는 노동자 부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다

2019-09-28
김경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대의원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체제이다. 위험의 외주화로 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

제보 / 질문 / 의견

  • 〈노동자 연대〉는 정부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들 편에서 보도합니다. 활동과 투쟁 소식을 보내 주세요.
  •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도 좋습니다. 맥락을 간략히 밝혀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편지란에 실릴 수도 있습니다.
맨 위로
전체 주제
  • 제국주의
  • 한반도 주변정세
  • 경제
  • 공식정치
  • 일반적인 정치
  • 차별
  • 민주적 권리
  • 국제
  • 노동자 운동
  • 개혁주의
  • 좌파
  • 이론
  • 전략·전술
  • 역사
  • 기타
  •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 노동자 연대
  •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 정기구독 이용약관 ·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노동자 연대〉 언론 윤리 강령
  • 로고
  • 기사
  • 전체 기사(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노동자 연대〉 추천 외부 글·영상
  • 기사 묶음
  • 종이 신문 구독
  • 정기구독
  • 구입처 안내
  • 온라인 구독
  • 페이스북
  • 안드로이드 앱
  • 트위터
  • 텔레그램 알림
  • RSS (전체 기사)
  • RSS (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 쓰기
  • 독자편지/기고
  • 구독정보 수정/구독불편 접수
  • 웹사이트 오류신고/제안
  • 후원/알리기
  • 일시 후원
  • 정기 후원
  • 웹 홍보 소스
  • 연락
  •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주소
  •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 정기구독/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농협 301-0010-1643-71
  •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발행인: 김인식
  • 편집인: 김인식
  •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 등록일 : 2009년 1월 12일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노동자 연대⟩ 소개 | 전체 주제 | 사이트맵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정기구독 이용 약관 정기구독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연락
대표전화 02-777-2792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이메일 ws@wspaper.org
주소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정기구독/후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등록번호 104-86-18859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등록일 2009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