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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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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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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결성 30주년: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약속을 지켜라!

김미연  전교조 조합원
286호 | 기사입력 2019-05-15 23:26 |
주제: 노동자 운동, 교육/학생, 교육노동자, 교사, 일반적인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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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 전국교사결의대회’ ⓒ이미진

전교조는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라는 민원 7만 2535건을 받아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 민원에 대해, 5월 10일 고용노동부는 직권 취소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처분 소송의 1·2심 패소와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교원노조법 2조가 그 이유이다. 박근혜 국정농단과 양승태 사법농단의 합작품인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그대로 인정하는 뻔뻔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

법원도 마찬가지다. 현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이 3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2014년 1심 패소, 2016년 2심 패소가 모두 박근혜 국정 농단과 양승태 사법 농단의 합작품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

오는 5월 25일, 전교조 결성 30주년 기념 전국 교사대회가 종로타워 앞 우정국로에서 열린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쟁취! 교육적폐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등을 요구한다. 

문재인은 대선 후보이던 2017년 1월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규탄하며, 신정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 조치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당선 뒤에는 지방선거 이후에 하겠다며 미뤘다. 고용노동부가 직권 취소 “검토”를 말하자 청와대 대변인이 “불가”를 발표했다. 그 뒤로도 대법원 판결(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지켜보겠다,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법 개정으로 해결하겠다며 질질 끌고 있다.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분명 문재인 정부의 개혁 후퇴를 상징하는 일이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촛불 정신 위에 서 있다”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도 “적폐청산”도 제대로 지킨 약속이 없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은 자회사 고용이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으로 둔갑했고 직무급제 도입으로 저임금을 고착화시키려 한다. 노동시간 단축 약속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로 무색하게 됐다. 최저임금 1만 원 약속은 스스로 포기했다. 게다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로 최저임금 인상 억제 효과를 내려고 한다.

대통령 후보 시절 문재인은 ILO 핵심협약 비준도 약속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처음에는 ‘선입법-후비준’을 말하더니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도 않은 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사 경사노위)로 떠넘겨 버렸다.

최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개선안이라며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경총이 “사용자 대항권”이라며 요구해 온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사업장 점거 제한 같은 개악이 포함돼 있다.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핵심협약 87호), 단체교섭권(핵심협약 98호) 등 기본권 보장 요구를 사회적 대화로 넘겨 버리더니 노동개악과 맞바꿔야 할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이제는 투쟁이 아니라 “상생을 통해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하며 이름만 바뀐 각종 규제완화 조처들로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기업들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삼성 이재용을 만나 웃고 악수하며 “이분법적 사고는 하지 말아야”한다는 문재인 정부 어디에도 노동존중과 적폐청산은 없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나선 것은 교원업적평가 도입, 성과급 차등지급률·자사고 확대, 국가주의 교육 등을 위해, 전교조의 투쟁력을 약화시켜 교육 공격에 맞선 저항을 어렵게 하기 위함이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계속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계급 전반을 공격하며 ‘교육 적폐’인 교원 성과급과 교원업적평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불가를 거듭 밝히는 것도 전교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어떤가. 2016년 발의된 교원노조법 개정안(홍영표 안, 이정미 안)이 있으나 이보다 후퇴한 안을 지난 2월 21일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상태이다.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한정애 안은 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고,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제약하고,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안이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만 인정할 뿐 손발을 묶겠다는 심사이다.

1998년 단결권만 허용하는 전교조 합법화와 정리해고·파견근로 제도를 맞바꾼 기억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다.

일각에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 우파의 기가 살아난다며 문재인 정부에게서 독립적으로 싸우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나 지금 우파의 기가 살아난 것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다. 문재인은 반우파에서도 일관되지 않고 진보 개혁 염원과는 점점 멀어져 왔다. 박근혜 퇴진 촛불의 주요 요구 중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외에 이뤄진 것이 뭐가 있나? 오히려 우파와 손잡고 노동개악, 친기업 규제 완화, 의료 영리화 등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에게서 독립적으로 싸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전교조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와 독립적으로 투쟁하지 못하는 것은 아쉽다. 7만 건 이상의 민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폭로하며 문재인 정부에 맞선 투쟁을 더욱 힘있게 조직해야 함에도, ILO 핵심협약 비준이나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한 법외노조 취소에 기대를 거는 듯한 태도는 투쟁의 발목을 잡아 작은 개혁도 제대로 쟁취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

게다가 전교조 법외노조로 인한 해직 사태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경기·대전·경북 교육청에서 노조 전임을 인정하지 않아 교사 8명이 직위해제됐다. 대구교육청도 노조 전임을 불허하고 있다. 

문재인은 집권 2년 특별대담에서 “촛불 정신”을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진보 개혁 추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고, 개혁 후퇴와 배신에 대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기대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문재인 정부의 배신에 실망한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전교조도 문재인 정부에게서 독립적으로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에 맞선 투쟁이 커질 때 ILO 핵심협약 선비준-후입법, 법외노조 직권취소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5월 25일 전교조 결성 30주년 전국 교사대회를 힘차게 조직하자. 함께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자.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 해고자를 원직복직시켜라!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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