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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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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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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
정부가 안전운임제 실시해 적정 운송료 보장하라

장우성
288호 | 기사입력 2019-05-30 00:51 |
주제: 노동자 운동,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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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특수고용 노동자 총궐기에 참가한 화물 노동자들 ⓒ이미진

6월 1일 화물연대 조합원 수천 명이 부산 신항에 모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노동자들은 정부에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한시적 안전운임제를 전면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 컨테이너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도 촉구한다. 

컨테이너 화물노동자들의 삶은 경기 침체로 인한 물동량 감소와 운송사의 운송료 인하 압박으로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수백 킬로미터를 내달려 항만에 도착했을 때, 상하차를 위해 두 세 시간을 길 위에서 마냥 기다려야 하는 현실은 부족한 휴식시간을 더 갉아먹는다. 상하차를 위한 시설과 인력이 확충돼야 하지만 항만 당국과 터미널 운영사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절규한다. “잠 좀 자 가면서, 대출 더 안 받고, 집에 단돈 100~200만 원이라도 갖다줄 수 있으면 좋겠다.” 

약속해 놓고 개악안 추진하는 정부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이 적정 운송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다. 화물연대는 출범한 2002년부터 이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문재인은 대선 때 안전운임제 도입을 약속했다. 

그러나 2018년 국회에서 통과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안전운임제를 일부 화물차량(전체의 10퍼센트)에만 적용하고, 그마저도 2020~2022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더구나 내년 운송료를 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는 노동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구성돼 있다. 노동자들의 기대에 턱없이 모자란 운임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난 4월 13일 화물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 2만여 명은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회에 책임을 미루고 나아가 개악안을 추진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정부의 거듭되는 말 바꾸기와 배신, 화주와 운송사의 노동조건 후퇴 압박에 투쟁으로 응답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잠 좀 자 가면서, 대출 더 안 받고, 집에 단돈 100~200만 원이라도 갖다줄 수 있으면 좋겠다” 화물노동자들이 투쟁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이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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