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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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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투쟁한 홍대 청소 노동자에게 유죄 선고한 법원 규탄한다

김지은  홍익대학교 학생, 노동자연대 회원
289호 | 2019-06-05 |
주제: 노동자 운동, 비정규직, 교육/학생, 대학, 일반적인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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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당국은 2017년에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대분회장을 포함한 7명을 업무방해, 상해 등 9개 죄목으로 고소·고발했다.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본관 사무처 안에서 농성하고 학위수여식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다른 대학들에서는 시급 830원 인상이 합의됐지만 홍익대 경비 용역 업체만 끝까지 시급 100원 인상을 고수하는 상황이었다.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 홍익대가 책임져라!”며 투쟁한 것은 정당했다.

홍익대 노동자들이 2018년 1월 5일 오전 홍익대 본관 로비에서 집회를 열고, “생활임금 요구했더니 인원 감축 웬말”이냐며, 해고 통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진

얼마 전 검찰은 고소·고발당한 7명 중 기소한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청소노동자), 벌금 500만 원(분회장), 징역 8개월(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조직차장)을 구형했다.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이에 분노했다. 6월 4일 1심 선고를 이화여대, 연세대, 홍익대 등의 노동자·학생 20여 명이 함께 지켜봤다.

1심 재판부는 각각 청소노동자 벌금 200만 원(선고유예 2년), 분회장 벌금 300만 원(집행유예 1년),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차장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을 거의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사무처에서 임금 인상 농성을 벌이면서 마이크를 사용해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른 행위가 사무처 직원들에게 큰 위압감과 불안을 줬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쟁의행위 기간에 노동자들이 사용자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농성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오히려 수십 년간 노동자들을 유령 취급하며 무시하고, 투쟁할 때마다 노동자들에게 막말하고, 1년 단위 계약으로 노동자들을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한 장본인은 홍익대 당국이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을 위축시키려는 홍익대 당국의 손을 들어 줬다. 최근 법원은 민주노총 조직실 간부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기본권 무시하는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며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결과가 뒤따른 것이다.

선고 후 재판을 함께 방청한 노동자·학생들은 법원의 유죄 선고를 규탄하며 위축되지 않고 더욱 단결해 투쟁하고 연대하겠다고 다짐했다. 홍대분회 박진국 분회장은 억울함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 입을 뗐다.

“1년 집행유예는 1년 동안 싸우지 말고 꼼짝 말라는 것[이다] ... 법으로 약자를 짓밟는데 이럴 때일수록 똘똘 뭉쳐서 헤쳐나가야 한다.”

박진국 분회장의 말처럼 홍익대 당국은 이번 선고를 이용해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설 때마다 압박하려 들 것이다. 홍익대 당국의 노동자 탄압과 이를 편드는 검찰·법원을 규탄하고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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