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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는 자회사 강행 반대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해고 중단하라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고용 하라!

6월 12일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집단해고 규탄 및 직접고용 촉구 결의대회 ⓒ이미진

한국도로공사가 불법파견 용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는커녕 자회사 전환을 강행했다. 이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은 해고로 내몰리고 있다.

2015년과 2017년 1, 2심에서 법원이 도로공사의 불법파견을 판결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자회사 전환을 강행했다. 도로공사는 개별 노동자들에게 “노조 측이 승소하더라도 자회사에 잔류하겠다는 내용”의 자회사 전환 동의 서명을 받았다. 불법파견이 확정돼도 직접고용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는 속셈이다.

6월 1일자로 톨게이트 영업소 31곳이 자회사로 전환됐다. 16일자로 13곳이 추가 전환된다. 7월 1일이면 모든 영업소가 자회사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토부, 노동부, 기재부는 자회사 설립을 승인해 도로공사의 꼼수를 정당화해 줬다.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은 자회사 전환 강행에 반발하며 투쟁해 왔다. 민주노총(민주일반연맹 3개 노조와 인천지역노조)과 일부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 등 2000여 명이 자회사 전환에 반대해 수개월간 투쟁했다.

황당하게도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 반대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자회사 기간제로 고용하겠다고 한다. 심지어 기존 요금수납 업무도 아니고 청소·조리 업무로 말이다. 이게 “비전환근로자의 고용안정 방안”이라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자회사 기간제 고용에 반대하는 것은 “공사의 근로자로 고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한 것”이라면서 해고될 수 있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6월 1일 한국도로공사 고덕 요금소 앞에서 열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쟁취 결의대회’ ⓒ출처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이미 6월 1일자로 자회사에 반대한 노동자 90여 명이 거리로 나앉게 됐다. 도로공사는 이 노동자들이 수행한 요금수납 업무를 6개월 기간제를 채용해서 메우고 있다.

정규직 전환하랬더니 기존 노동자는 해고로 내몰고 심지어 비정규직은 더 늘리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근무했던 톨게이트 영업소로 출근하며 팻말 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사측은 이를 채증하고 심지어 화장실을 가려는 노동자를 막아 세우며 물리력을 쓰는 등 위협하고 있다.

노동자 2000여 명이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널리 알려지자, 6월 11일 국토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고, “‘노·사 합의’를 통해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고 변명했다. 일부 언론들은 국토부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썼다.

그러나 “노·사 합의”는 절차도 무시한 꼼수와 반칙이었다. 실상은 2018년 9월 5일 협의회가 종료된 후 전문가 위원까지 퇴장한 상황에서 도로공사 측이 자회사 전환에 반대한 노동자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표에게 자회사 전환 동의 서명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제대로 된 “합의”였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노동자 2000여 명이 자회사 전환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지난주부터 매주 수요일 노동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대량 해고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가 나서서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뒤집고, 자회사 전환을 불법파견 면죄부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힘 입은 도로공사가 안하무인으로 나오고 있다.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해고 위협 중단하고 즉각 정규직화하라.

6월 12일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집단해고 규탄 및 직접고용 촉구 결의대회 ⓒ이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