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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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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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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파업:
대리점주들의 횡포에 맞서 양보를 받아내다

장우성
290호 | 기사입력 2019-06-25 13:11 |
주제: 노동자 운동,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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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의 화물연대 택배지부 소속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6월 18일부터 이틀간 파업을 벌여 승리했다. 파업의 쟁점은 대리점의 부당한 ‘중간 착취’ 문제였다.

택배 노동자들은 택배 회사가 아닌 택배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고용돼 일한다. 대리점과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보니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 대리점주는 ‘계약 해지’를 무기 삼아 온갖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임금도 제 맘대로 주며 횡포를 부린다. 

CJ대한통운은 택배 물품의 크기, 무게, 급지(배달 지역)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이를 ‘Nplus’라는 전산시스템과 연동시켰다. 이에 따라 택배 노동자가 A라는 물건의 배송을 맡았다고 전산시스템에 입력되면, 그 노동자가 받아야 할 수수료가 자동으로 책정된다. 여기에서 대리점이 일정 부분을 떼어 가고 남은 몫을 노동자에게 수수료(임금)로 준다.

그런데 대리점마다 떼어 가는 몫(대리점 수수료)이 제각각이다. 5퍼센트를 떼어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20퍼센트 혹은 그 이상을 떼어 간다. 심지어 전주의 한 조합원은 대리점이 수수료의 38퍼센트나 떼어 가는 것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더구나 노동자가 더 받아야 할 수수료가 얼마인지도 제대로 공지하지도 않은 채 건당 “기본 800원 중에 20퍼센트(대리점 몫) 떼고 640원 지급” 같은 식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크기, 무게, 급지에 따라 더 높은 수수료가 책정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노동자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니, 정말 “주는 대로 받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개선하고자 전북지역의 노동자들이 주축이 돼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요구했지만, 대리점주들은 이를 무시하며 오히려 조합원 4명에 계약 해지(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전북지역 노동자들은  ‘Nplus 공개’, ‘대리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6월 1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전북 이외의 지역의 조합원들도 이들을 응원하며 하루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은 ‘연봉 6000만 원, 1억 원 받는 노동자들의 이기주의’라며 파업 노동자들을 비난했다. 그러나 박성기 화물연대 택배지부장은 이것이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이라고 분통을 터뜨린다.

“‘1억 원’ 받으려면 한 달에 1만 7000개, 하루에 850개(1분당 1~2개)를 배송해야 한다는 건데 가능하지 않습니다.”

“월 500만 원을 받아도, 대리점이 20퍼센트 떼면 400만 원, 그런데 대리점이 500만 원 세금계산서를 써 줘서, 부가세 50만 원이 떼여서 450만 원, 여기서 기름값, 소모품(장갑, 운송장, 매직 등)비용까지 떼니까, 월 180만 원, 240만 원이 실수입이죠.”

결국 대리점주들이 파업 이틀째에 양보안으로 ‘조합원이 요구하면 Nplus 공개’, ‘대리점 수수료 13퍼센트’를 내놨고, 파업은 종료됐다. 

박성기 지부장은 앞으로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한다.

“합의문대로 실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투쟁을 계기로 그동안 대리점 눈치 보며 억눌려 왔던 동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 내미는 손을 맞잡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노동조합에서 더 부지런히 발로 뛰려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시절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지만, 집권 2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종적을 감췄다. 택배 노동자의 노조 설립은 인정했지만, 이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로서의 책임 있는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화물연대 택배지부 파업뿐 아니라 지난해 말 택배연대노조, 전국택배노조 소속 CJ대한통운 노동자 파업 등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쟁취하고자 투쟁에 나서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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