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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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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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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차별 없는 교육현장’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파업은 정당하다
— 정규직 교사들도 적극 지지하자!

291호 | 2019-06-27 |
주제: 노동자 운동, 비정규직, 공공
제보 / 질문 / 의견 | 후원하기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 파업에 들어간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선두에 서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화’를 약속했고,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퍼센트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를 약속했다. 또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워 기대감을 줬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공약을 내팽개쳐 노동자들의 기대는 분노로 바뀌었다.

교육감들도 ‘차별 없는 교육현장’을 약속했지만, 교육감들은 한통속이 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최저임금과 근속수당이 오른다는 이유로 소정 근로 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바꿀 것을 강요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월 175만 원) 수준으로 열악해졌다.

노동자들은 전 직종 기본급을 6.24퍼센트 인상하고,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기본급을 올리라는 것을 첫째 요구로 내놓았다. 또, 근속수당을 인상하고, 근속수당 가산금을 신설하라고 요구한다. 학교비정규직의 근속수당은 정규직인 교사와 공무원의 3분의 1 정도인 데다, 근속수당도 20년 상한선도 있어서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벌어진다.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것도 문제다. 주요 공공기관 급식노동자 1인당 평균 담당 인원은 53명인데, 학교에서는 급식노동자 1명이 평균 130명(고등학교 평균)을 담당한다고 한다. 인력 부족에도 ‘직종통폐합’이란 이름으로 업무 폭탄을 떠안게 한다.

시간제 돌봄전담사, 청소미화, 당직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정년이 보장되거나 무기계약직이 됐지만, ‘반쪽짜리 정규직화’일 뿐이다. 매년 계약을 하지 않는 것만 바뀌었을 뿐, 처우 개선은 거의 없다. 오히려 시간제라는 이유로 교통, 급식 등 각종 수당도 전일제의 반만 주고, 시간제로 담을 수 없는 노동을 강요해 초과노동, 공짜노동이 빈번하다.

심지어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각종 강사들은 매년 고용불안을 겪어야 한다.

이렇듯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런 조건을 개선하라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도 완전히 정당하다.

여전히 지속되는 학교비정규직의 차별 현실은 해당 노동자들만의 일이 아닌, 학교 교육의 총체적 문제로 귀결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체 교직원 중 43퍼센트를 차지하고, 급식, 돌봄, 행정, 과학, 청소, 사서 등 다양한 노동으로 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학교 안에서 이들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면, 당연히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들의 노동조건 악화는 전체 학교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높이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학교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정당하고, 정의로운 파업이다!

더구나 학생들의 미래가 비정규직 차별로 얼룩지지 않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물려주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개악에 맞서 싸운 민주노총 위원장과 간부들을 구속하며 노동탄압 기세를 올리고 있다. 노동개악을 추가로 강행할 의지를 분명히 보인 것이다. 노동탄압 기세를 올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맞서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 주는 매우 중요한 투쟁이다.

정규직 교사들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를 표명하고, 연대하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7월 3~5일 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하자! 

6월 27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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