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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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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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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한다] 노동당 당대회에서 당명 개정안 부결:
좌파와 노동운동에 다행한 소식

292호 | 기사입력 2019-07-08 16:25 |
주제: 개혁주의,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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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노동당 정기 당대회에서 당명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 당명 개정안은 당권파가 적극 추진한 것으로, 기존의 “노동당” 당명을 “기본소득당”으로 변경하려는 시도였다.

당명 개정 시도는 “노동 중심의 정치”를 버리고,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모든 금융 피해자들의 연대를 확고히 추구하겠다는 방침의 표현이었다. 따라서 “기본소득당”은 당권파의 좌파적 포퓰리즘을 반영하는 당명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지배자들이 노동자 투쟁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상황에서 “노동” 당명 삭제는 노동운동 안에서 계급 정치가 지지를 잃은 듯한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었다. 게다가 최근 노동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상황에서 노동당 당권파가 노동운동에서 멀어지려고 한 것은 더욱 부적절한 시도였다.(자세한 내용은 김문성 기자의 ‘노동당 당명 개정 시도를 우려하며’를 보시오.)

노동당 당권파의 당명 개정 시도는 당 내에서 상당한 불만과 반발을 자아냈다. 특히, 경남과 울산의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많은 곳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었다.

당대회 첫째 안건은 당 해산 결의의 건이었다. 당권파에 반발하는 대의원과 당원의 일부가 제출한 안건이었다. 이 안건을 발의한 측은 당권파의 당명 개정 시도를 저지하는 것을 넘어서 새 판을 짠다며 아예 당을 해산하자고 했다.

그러나 “노동당” 해산은 당명 개정 이상으로 전체 노동운동에 부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좌파 노동자 정당을 청산하는 것은 현재의 구체적 세력관계 속에서는 노동운동 내 정치 지형이 우경화하는 결과만 낳을 공산이 크다.

다행히 당대회에 참석한 대의원 150명 중 불과 11명만이 당 해산에 찬성했다. 당명 개정에 반대하는 대의원 다수도 당 해산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논쟁

그다음 안건이 바로 당헌 개정안이었다. 비록 안건 이름은 “당헌 개정안”이지만, 당명 개정이 유일한 내용이었다.

찬반토론에서 신지혜 당대표는 전통적 노동운동의 “현장”과 불안정 노동을 하는 청년들을 대치시키며 후자에 기반한 정당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대파 대의원들은 기본소득 운동을 지지하는 것과 아예 당명을 “기본소득당”으로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옳게 주장했다.

찬반토론 후 표결에서 재석 150명 중 93명이 당명 개정에 찬성해 의결정족수 100명에서 7명이 모자랐다. 당명 개정안은 부결됐다.

당명 개정 시도가 실패한 것을 보건대, 당권파가 노동당 대의원들의 다수를 장악하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만약 경남도당·강원도당처럼 당명 개정 반대 의견이 많은 지역 기구들에서 대의원 선출이 제대로 진행됐다면, 당명 개정 찬성률은 더 낮아졌을 것이다. 여전히 다수 대의원들이 당권파의 주장에 반대해 “계급 정치”를 포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노동당은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에서 일정한 기여를 해 왔다. 당대회에서 당명 유지를 결정한 만큼,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노동운동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한껏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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