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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법원 판결에도 지키지 않는 기업들:
불법파견 정규직화! 민간부문 노동자도 투쟁 중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위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민간부문 노동자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7월에 이어 9월 4일 하루 공동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은 벌써 한 달 넘게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하라 7월 24일 공동파업을 하고 모인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 현대그린푸드 식당 노동자들 ⓒ이미진

노동부가 직접생산 공정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도 식당·청소·경비 등을 제외하는 등 제한적이었는데, 그보다도 인정 범위를 더 좁히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넘게 외면하다가 이제야 더 후퇴한 계획을 내놓은 셈이다. 노동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다.

최근 자동차·제조업 사업장에서도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 잇따랐다. 한국지엠 창원 공장,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 아사히글라스 등이 그런 사례이다. 노동자들이 지난 십수년간 끈질기게 투쟁해 온 성과이다.

그런데 사용자들은 그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인 적이 없다. 이번에 한국지엠 창원 공장 노동자 105명이 받은 불법파견 판결은 한국지엠에서 8번째 승소이다. 현대차에서도 노동자들이 여러 번 승소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된다.

사용자들이 항소에 항소를 거듭하고 법원에 온갖 로비와 압박도 가해,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조차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일부는 배제를 당했다. 더구나 대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같은 공정·업무에서 똑같은 일을 해 온 노동자에게도 그 결과를 적용하지 않고 재판 당사자에게만 적용했다.

정부도 이런 사용자들을 적극 지원하며 노동자들의 고통을 조장하고 방치했다.

법원 판결을 발판 삼아 노동자들이 최종 승리로 나아가려면 정부와 사용자들의 각개격파 시도에 맞서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그간의 경험은 보여 줬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진지하게 연대를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