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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자치정부 긴급법 발동:
점점 더 첨예해지는 홍콩 투쟁

10월 4일 홍콩 자치정부가 긴급법(긴급정황규례조례)을 발동하고 이에 근거해 마스크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위대는 마스크를 착용하기만 해도 연행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심지어 시위 중이 아닌 상황에서도 경찰은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명령할 수 있고, 시민이 이에 불복하면 처벌받는다.

마스크금지법도 문제이지만, 이것은 긴급법 발동이라는 더 큰 문제의 일부다. 긴급법은 1922년 영국 식민 당국이 만든 것으로 노동자 투쟁과 좌파를 겨냥한다.

이제까지 이 법은 문화혁명에 영향받은 홍콩 마오쩌둥주의자들이 주도한 1967년 반란 때 딱 한 번 발동됐었다. 흥미롭게도 그 저항의 발단은 홍콩 최고 부자 리카싱이 소유한 공장에서 일어난 파업이었다.

긴급법 하에서 홍콩 행정장관은 입법회(의회) 동의 없이 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를 수 있다. 긴급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다. “행정장관이 비상사태라고 판단한 경우, 행정장관은 공익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모든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 긴급법을 사실상의 계엄령이라고 하는 까닭이다.

따라서 마스크금지법 외에도 더 심한 조처가 얼마든지 잇달아 나올 수 있다.

현 상황을 보면, 중국 정부(홍콩 자치정부)는 공안 정국을 조성해서라도 운동을 끝장내려고 작정한 듯하다.

거의 모든 시위와 행진을 불허하고, 경찰에게 실탄을 지급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일 테다. 10월 2일에 이어 또다시 4일에도 경찰은 실탄을 사용했고, 14세 시위 참가자가 총상을 입었다.

10월 2일 이후 친중파 입법회 의원들이 긴급법 발동과 ‘폭도’를 다루는 특별법정 설치를 주장한 것도 그렇다.

동시에 정부는 홍콩 운동의 온건 개혁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을 급진파와 분열시키는 꼼수도 펴는 듯하다. 긴급법을 발동한 그날 홍콩 자치정부는 10월 16일에 입법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16일 입법회 첫 회의에서 송환법 철회를 공식화하겠다는 것이다.

항의 시위

일단 홍콩 대중은 긴급법 발동에 분노하고 있다.

4일 오후부터 시내 중심가 곳곳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긴급법 발동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 폭력을 저지하고자 바리케이드를 쌓았다. 14세 소년에 대한 총격은 이 과정에서 일어났다.

한편, 10월 2일 시위에서 18세 학생이 실탄에 맞자 정의당도 청년대변인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논평을 냈다. 홍콩 운동에 대한 첫 논평이었다. 그러나 홍콩 운동에 대한 명확한 지지를 표하지는 않았다.

지금 홍콩 거리의 청년과 노동자들은 송환법 철회 그 이상의 사회 변화를 바라며 거리에서 바리케이드를 쌓고 싸우고 있다. 그 바리케이드의 어느 편을 지지하느냐가 중요하다.

최근 상황들을 볼 때, 홍콩 운동은 큰 고비를 맞고 있는 듯하다. 긴급법까지 발동된 상황에서 홍콩 운동은 5대 요구뿐만 아니라 행정장관 캐리 람 퇴진(타도) 요구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정부를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인 노동계급의 사회변화 잠재력이 실현되는 것이 절실하다. 그러려면 혁명가들은 지금의 정치적 민주주의 요구에 노동계급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결합하고, 홍콩 노동자들이 일터와 거리에서 파업과 시위를 벌이도록 고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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