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개정안 통과 - 보수 정당의 정치적 예방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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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갑용 동구청장을 방어해야
지난 6월 29일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기초의원 정당 공천 및 비례대표 10퍼센트 도입, 선거 연령 19세로 하향, 부재자 투표 신고 요건 완화 등 “일부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민주노동당 등 진보 진영의 제도 정치권 진입 장벽을 여전히 높게 유지한 ‘얼치기 개혁안’이었다.
심지어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추천한 학계·법조계·시민단체·여성계·언론계·경제계
지난 1월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출범한 정개협은 선거 연령 18세로 인하, 국회의원 비례대표 비율 확대, 지방의회 비례대표 30퍼센트 도입과 비례대표 후보 50퍼센트 이상 여성 할당 및 교호순번제
물론 이 정개협 개혁안도 민주노동당의 정치개혁안에는 못 미치는 것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총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비례대표 50퍼센트 도입, 교사·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용 등 더 진보적인 방안들을 주창해 왔다.
그럼에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정개협의 제안들조차 뒤틀리거나 외면당했다. 오히려 정개특위는 지난 6월 23일 법인·단체의 중앙선관위 비
열우당과 한나라당의 이런 무리수는 그들의 심각한 위기 의식을 반영한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김헌태 소장의 말처럼 지금 “여론에서 나타나는 시대정신은 너무 뚜렷해서 두 말할 필요가 없다. … 지금 이대로의 우리 사회가 좋다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개혁 피로감이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다만, ‘얼치기 개혁’ 말고 ‘진짜 개혁’을 원하는 것이다.”
지금 노무현과 열우당은 최악의 정치 위기에 몰려 있고, 한나라당은 그로 인한 반사이익 이상의 정치적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대중의 정치 불신과 불만이 왼쪽의 대안으로 표출될까 봐 우려한다.
진보 진영의 정치적 진출과 성장을 차단하기 위해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정치적 예방전쟁’의 일환으로 치른 전투가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