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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협약 비준하겠다면서도 전교조 법외노조는 해결 않는 문재인 정부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ILO 협약 비준안 관련 노동개악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실현과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입법에서 알맹이는 빠져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빠졌고, 정부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협약 비준을 이유로 사용자 측의 요구인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도 함께 추진하는 개악안이기도 하다. 당연하게 보장받아야 할 노동기본권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노동개악과 규제 완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은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국회 개악 입법을 빨리 추진하고,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악, 지침 개정과 적극적인 친기업 유권해석 등으로 사용주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 무역 보복에 대응해 관련 산업 국산화를 촉진하겠다면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민주당사 앞 농성

그런데 전교조 지도부는 ILO 협약 비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정부는 더 이상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연기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민주당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ILO 협약 비준안이 국회로 송부됐으니,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말이다.

정부의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하는 것보다 국회 입법을 통해 법외노조 문제를 푸는 쪽에 더 강조점을 두는 모양새이다.

그러나 한국당과 사용자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알량한 협약 비준 시도마저 비난하고 있다. “경영계의 방어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비준안과 관련 입법안을 다루는 외교통일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당 소속이므로, 국회 논의에서는 더한층 개악될 공산도 크다.

민주당도 정부와 한 방향으로 최저임금 개악과 탄력근로제 확대로 경제 위기 시기 노동자들의 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국회 입법으로 법외노조 문제를 풀려고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ILO 협약 비준의 의지가 있다면 먼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벌여야 한다. 그러려면 법외노조 철회 투쟁은 전체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투쟁의 일부로 자리매김돼야 한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ILO 협약 비준이 노동개악 입법과 한 세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이 중에서 노동개악은 포기하고 ILO 협약 비준만 통과시키길 바라는 것은 오히려 친기업 반노동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잘못된 기대만 키우는 꼴이 된다.

전체 노동운동이 노동개악으로 타격을 받을 게 뻔한데, 전교조는 (부족하나마) 법외노조 문제 해결만 받으면 된다는 협소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봐서도 안 된다. “전교조 합법화와 정리해고, 파견근로 제도를 맞바꾼 1998년의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곱씹어 봐야 한다.

10월 24일 교사결의대회와 11월 9일 교사대회를 문재인 정부에 맞선 투쟁으로 힘있게 조직해 노조 인정을 쟁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