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 파업권 제약 논란:
사측은 약속대로 정규직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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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이 ‘정규직 전환 이전에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먼저 합의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앞서 9월 3일 서울대학교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
그런데 서울대병원은 정규직 전환 시점
필수업무유지 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도입된 악법 중에 악법이다. 노동자들이 파업할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되는데, 필수업무유지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법률적으로 파업이 금지된다. 더구나 이 ‘필수’의 범위가 광범해 병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 족쇄에 묶여 파업 힘을 제대로 사용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
필수업무유지
서울대병원 측이 이런 악법을 이용해 정규직 전환을 압박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투쟁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장차 노동자들이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싸우게 될 상황을 대비한 조처다. 병원 측이 2년 내내 자회사 전환을 내세울 때 든 이유도 ‘파업에 대처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 점에서 노조가 두 달 전 정규직화 합의를 할 때 ‘전환 전 필수유지업무 비율 합의’를 하기로 한 것은 부적절했다.
최근 공공부문에서 노동자들이 직접고용되거나 자회사로 전환된 곳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이 턱없이 부족한 임금·처우에 불만을 터뜨리며 투쟁에 나서자, 사용자들이 어떻게든 파업 효과를 제약하려고 달려들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엘지유플러스 소속 하청업체 노동자들
KAC공항서비스 소속 노동자들도 7월 중순 임금교섭 조정중지 결정이 났지만 아직까지 필수유지업무 비율이 결정되지 않아 손발이 묶여 있다. 서해선 노동자들도 9월 25일 임금교섭 조정중지 결정이 났지만 경기지노위는 10월 21일에야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결정했다. 그것도 필수유지업무비율을 평균 68.5퍼센트로 책정해 파업권을 심각하게 제약했다.
이처럼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이용한 파업권 제약 시도는 문재인 정부가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는 제약의 일부다.
서울대병원 사측은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정규직화 합의문에 조건을 단 듯하다.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