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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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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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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전원 직접고용은 ‘배임’이라더니:
동생 기업 특혜로 배임 혐의 제기된 이강래(도로공사 사장)

양효영
303호 | 기사입력 2019-10-31 02:03 |
주제: 노동자 운동, 비정규직,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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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비리 혐의가 제기됐다. 도로공사가 발주하는 ‘스마트 가로등’ 사업의 핵심 부품을 이강래 사장 동생들이 경영하는 회사가 독점 공급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강래 사장의 동생들이 최대주주와 사내이사인 ‘인스코비’는 스마트 가로등의 핵심 부품인 PLC칩의 80퍼센트가량을 도로공사에 납품하고 있다.

둘째 동생은 JTBC의 취재에서 “(인스코비의)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필요 없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도로공사의 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경영권 장악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인스코비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해 왔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이강래 사장은 모르쇠로 나왔다. 이강래 사장이 몰랐다는 건 믿기지도 않지만, 인지여부와 상관 없이 이 자체가 친인척 권력을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게다가 동생들뿐 아니라 이강래 사장의 배우자도 인스코비 자회사 인스바이오팜 주식 4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 권력자들과 ‘연줄’을 맺은 기업들이 투자 정보를 미리 알고 시장에 먼저 진입하거나, 특혜를 받아서 잇속을 챙기는 건 전형적인 특권형 부패다.

인스코비는 정경심 교수가 얼마 전까지 무려 1만 2000주를 보유했던 업체이기도 하다. 이는 더 큰 부패 커넥션의 일부일 수 있다.

‘스마트 톨링’을 이유로 수납원들을 해고로 내몰더니, 정작 이강래 일가는 ‘스마트 가로등’ 사업으로 배를 불려 온 것이다.

게다가 이강래 사장은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이 불가하다면서 재판 없이 직접고용 하면 과도한 세금이 들어가서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핑계 대 왔다.

하지만 진짜 배임은 누가 하고 있었나. 도로공사의 직접고용 거부 근거들이 정당성 없는 위선일 뿐임이 드러났다.

민주일반연맹은 10월 29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이강래 사장의 비리 혐의를 규탄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런 부패 혐의가 제기되는 와중에도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다.

불법파견에 이은 배임 1500명이 대량해고 당하는 동안 이강래 일가는 납품 특혜로 이득을 봤다 ⓒ출처 민주일반연맹

얼마 전, 도로공사는 대법원에서 직접고용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에게도 수납업무를 주지 않고 원래 일하던 곳에서 한참 떨어진 곳으로 전환 배치를 강행했다. 사실상 직접고용 되도 힘든 일을 줄 것이고 조건도 하락시킬 것이라는 협박이다.

하지만 최근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을 거부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싸우는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정당성을 확인해 준 판결도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 계류자(1심 승소자) 두 명이 낸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판결은 이미 직접고용 대상자인 두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판결이지만, 대법원 판결이 영업소와 근무기간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수납원에 대해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한국노총과 도로공사가 한 합의는 민주노총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10월 26일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는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 400여 명이 모두 모였다. 노동자들은 이날 김천 도로공사 본사를 계속 지키면서 직접고용 투쟁을 이어 갈 것을 결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강래를 해임하고,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전원 직접고용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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