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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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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나선 부산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

이창배  특수고용노동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국장
305호 | 2019-11-26
| 주제: 노동자 운동,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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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11월 25일부터 3일간 파업에 돌입한다. 2005년 대구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래 2006년 대구, 2008년 전남광주, 2011년 대전, 2014년 전북에 이어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하는 다섯 번째 파업이다.

11월 25일 부산 대리운전노동자 파업 결의대회 ⓒ출처 민주노총 부산본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는 지난해 ‘갑질’로 악명 높은 점유율 1위 업체 트리콜을 상대로 투쟁을 벌였다. 올해에는 로지 업체를 상대로 투쟁했다. 그 과정에서 주요 간부들이 해고를 당했지만 조합원을 늘리며 조직을 확대했다.

그리고 최근 파업위원회 100여 명이 파업 조직에 나서고 있다. 부산지부는 지난 8월 파업을 계획하고 주요업체 6곳에 교섭 요구안을 보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대리운전기사는 노동자가 아니라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노동자 473명이 참여한 파업 설문조사에서 96퍼센트가 찬성했다.

파업의 핵심 요구는 기본요금(임금) 1만 3000원으로 인상, 보험 단일화, 합류차 통합과 불공정 행위 철회 등이다.

부산지역의 대리운전 업체들은 그동안 노동자들을 경쟁적으로 갈취해 왔다. 가격 경쟁을 붙여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하락시키거나, 20퍼센트가 넘는 수수료에 더해 합류차(대리운전기사 이동 차량)를 수단으로 출근비를 부과했다. 또한 고액의 대리운전 보험을 두 세 개 중복해서 들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리운전노조 부산지부는 ‘대리운전 조례 제정’도 요구하고 있다. 조례에는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시키고, 부산시가 요금의 10퍼센트를 수수료로 받는(현행 수수료의 절반) ‘공공대리운전 앱’을 만들자는 제안이 담겨 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심야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셔틀을 운영한다는 방안도 담겨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밤의 유령”으로 불리며 법과 제도에서 소외돼 왔던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는 것은 진일보다. 부산지역 대리운전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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