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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하게 개악된 출입국관리법

정부는 올해 출입국관리법 중 일부를 개정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심각한 인권 침해 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은 ‘강제력 행사’ 조항이다. 이 조항은 미등록 외국인들에 대한 ‘신체적 유형력’ 행사와 ‘경찰봉·가스분사용총·전자충격기’, ‘수갑·포승·안면보호구’ 허용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규정이 없을 때도 단속 과정에서 끔찍한 폭력이 자행돼 왔고 ‘외국인보호소‘에서 비인간적 처우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런 기구들과 강제력의 사용 여부는 순전히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달려있다.

또 새로 만들어진 조항 중에는 ‘외국인보호소’ 내 수감자들의 권리와 인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면회·서신왕래·전화통화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심지어 보호소 내에 감시 장비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벌칙 조항도 대폭 강화됐다. 이 벌칙은 ‘호송 과정이나 보호 시설 등에서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도주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이들의 탈출을 돕거나 이들을 ‘집단으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 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즉, 한국인들이 이주노동자들에게 피신처를 제공하거나 단속을 제지하는 행위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한편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2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는 영주 자격도 부여한다. 한국에서 10년 이상을 머물러 온 이주노동자들에게 영주 자격 취득은 하늘에 별 따기보다 힘든 일이다.

정부의 이런 비열하고 악랄한 시도에 단결된 운동으로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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