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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생리휴가 무급화, 노동 통제 강화:
위선을 부리며 공무원 노동자의 조건을 공격하는 문재인 정부

지난 12월 24일 문재인 정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공무원 양대 노조와 여성단체 등이 이에 반대했는데도 말이다.

12월 23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반대 기자회견 ⓒ출처 전국공무원노조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공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나는 여성 공무원의 생리휴가(보건휴가) 유급화를 막도록 복무규정이 바뀌었다. 2003년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생리휴가가 무급화됐고, 2005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공무원 여성 노동자들의 생리휴가가 무급화됐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은 자치단체별로 복무조례를 만들어 생리휴가를 유급화할 수 있었다.

그간 지자체 50여 곳에서 단협을 통해 생리휴가 유급화를 확보해 왔고,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었다. 최근 많은 지역의 공무원노조 지부들이 자치단체장과 단체협약을 맺어 생리휴가 유급화를 합의해 조례 개정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무력화하며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번 복무규정 개정으로 유급 임신검진휴가와 생리휴가가 분리되면서 생리휴가가 무급화됐다. 공무원노조가 밝혔듯이, 이것은 여성 건강권을 오직 출산여성에만 맞춘 정책으로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 여기는 것이다. 여성 노동자가 출산에 기여할 때만 유급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은 이렇게 위선적이고 철저히 자본주의 체제 유지의 논리에 서 있다.

개정 복무규정의 또 다른 주요 문제 하나는 자치단체장이 공무원 노동자들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허위 출장과 여비 부당 수령을 근절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본질은 공무원 노동자 임금 삭감과 노동 통제 강화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무원 임금인상율 2.8퍼센트가 타 부문에 비해 높은데도 부정하게 수당을 받아간다며 공무원 노동자들을 ‘세금 도둑’으로 몰고 있다. 부유층의 특권을 보호하고 그들도 특권층의 일부인 문재인 정부가 이런 공격을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공무원 노동자들을 부도덕한 집단인 양 매도하며 임금을 삭감할 게 아니라 실질임금을 더 인상해야 한다.

개악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철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