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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 규제가 필요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상위 1퍼센트가 전 국토 사유지의 51.5퍼센트를, 상위 10퍼센트가 91.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서민들이 자기 수입으로만 집을 장만하려면 사무직은 평균 50세, 단순노무직은 52세가 돼야 한다.

이처럼 부동산 문제는 계급 문제이며 부의 재분배 문제다. 때문에 정치 양극화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아쉽게도 우리 민주노동당은 최근 부동산 문제에 둔감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쟁이 한참 진행된 후인 6월 17일에야 의원단은 분양원가공개, 주택담보대출 제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20일에 정책 브리핑으로 정부 정책과 흡사한 판교 공영 개발, 실거래가 과세, 분양원가 공개 등을 요구했다.

당 안팎에서 너무 온건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노무현이 부동산 규제 관련 강경 발언을 연달아 내놓자, 당 정책위원회는 7월 11일 “헌법 개정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강경한 토지공개념 정책을 내놓았다.

이 제안은 노태우 정부에서 도입했다 좌초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 환수제 등의 재도입과 국민임대주택 2백만 호 건설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적 소유권 침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은 법률들을 새로운 무기로 꺼내든 것은 지지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선근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정책위원회의 정책 제안을 비판했다. “조세 정책에 따른 세금의 증가는 …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의 더욱 큰 상승을 유발시키”므로 “주택 문제의 해결에서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선근 본부장은 “토지공유제 및 이에 기초한 장기임대제나 임대료에 대한 통제, 국공유지나 공공주택의 분양이 필요한 경우 선매제(환매수제)에 의한 보완 등 ‘실질적인 의미의 토지공개념’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료 보조제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런 비판은 곧장 자기 모순에 부딪힌다. 첫째, 조세 정책이 부차적이라면 이선근 본부장이 제안한 토지공유제, 임대료 보조제도 실현을 위한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

둘째, 주요 세 법안과 실질적 토지공유제가 서로 충돌한다면 부동산 소유 형태의 전환을 위한 이선근 본부장의 실현 방안은 무엇인가. 이 점에서 그는 특히 추상적이다.

토지공개념 법안들은 부동산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토지공유제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이선근 본부장의 모순된 비판에는 조세 중심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가 상가임대차보호 등 자영업을 하는 하층 중간계급과 주로 연관을 맺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 듯하다.

소자산가들로서 이들의 주된 관심은 자신들의 사적 소유권을 보장받는 것에 있지 사회 전체 부의 재분배(또는 재편)에 있지 않다. 이들에게 조세 정책 강화는 사적 소유권 침해로 다가온다.

그래서인지 이선근 본부장의 제안(임대료 보조, 공정임대료)은 급진적 미사여구를 제외하면 사적 소유권 논리와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시장주의, 사적 소유의 논리를 규제하는 것이다.

금리나 대출을 통제하는 금융정책 중심의 부동산 해결 방안도 핵심을 회피하기는 마찬가지다. 기업의 수익성 하락으로 부동자금이 4백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웬만한 고금리로는 부동산 투기의 수익성에 미치지 못한다.

노무현이 최근 의존한다는 헨리조지학회, 토지정의시민연대 등은 지대조세제 등을 통해 지대(불로소득)를 전액 환수해 토지 공유를 실현하자고 주장한다. 이 경우에도 사적 소유를 침해하지 않으려면 결국 국가가 토지 소유자들의 땅을 사야 하므로 소유의 불평등 구조에 도전하는 논리는 아니다.

물론 조세율 이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조세 정책이 만능일 수는 없다. 그러나 조세 정책은 노동계급이 부의 재분배를 위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 중 하나다. 여기에 1가구 1주택 의무화, 위반시 몰수 등 더 강력한 규제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심상정 의원실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20년간 토지 불로소득이 1천2백84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환수한 액수는 1백13조 원뿐이다.

이런 불로소득을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부유세(심상정 의원)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판교 공영 개발과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필요하지만, 주택 공급 확대 자체가 핵심은 아니다. 부의 재분배가 핵심이다.

기업, 사학재단 등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엄청난 규모다.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를 원천 금지하고 위반시 몰수해야 한다.

이제 남은 문제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다. 정책위와 이선근 본부장 둘 다 하지 않은 말은 강력한 개혁 의지를 대중투쟁으로 전환하는 데 열정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시장의 오작동(투기)을 시정하는 데 멈추지 말고 시장 논리(토지와 주택의 상품화)에 정면 도전해야 한다. 당내 사회주의자들은 정책위원회의 토지공개념 도입 제안을 그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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