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피폭 감내하며 일했다 :
핵발전소 비정규직 임금 인상, 정규직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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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하청업체인 ‘하나원자력기술’ 소속 방사선 안전관리 노동자들
최근 한수원이 용역업체들과 계약하는 최저낙찰율이 올랐는데, 노동자들은 인상된 낙찰율만큼 임금을 올릴 것
그런데 핵발전소 방사선 안전관리 최대 업체인 하나원자력기술은 절반
방사선 안전관리 노동자들은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사선
게다가 노동자들은 방사선에 직접 노출돼 방사선 피폭을 감내하며 일해 왔다. 방사선 피폭에 오래 노출되면 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위험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핵발전소 사고로 노동자 187명이 다치고 9명이 숨졌는데, 이 중 90퍼센트 이상이 하청 노동자였다.
이처럼 위험을 감내하며 중요한 안전 업무를 하는 방사선 안전관리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은 4000만 원 조금 넘는데, 한수원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은 이런 현실이 외주화의 결과라고 지적한다. 박상희 방사선안전관리지회장은 “방사선 안전관리는 사람, 물품 등의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숙련 노동력이 중요합니다” 하고 지적했다. 그런데 한수원은 해당 업무를 25년 넘게 외주업체에 떠넘겼다.
한수원은 3년마다 외주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왔는데, 새로 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수주 실적을 핑계로 노동자들에게 임금 동결을 강요하거나 인상 폭을 최대한 억제해 왔다. 심지어 과거에는 고용 승계를 전제로 임금을 깎기도 했다.
그래서 방사선 안전관리 노동자들은 외주화가 아니라 한수원이 책임 지고 정규직화를 할 것을 바란다.
수십 년간 막대한 이윤을 남겨온 외주업체와 한수원
노동자들은 한수원과 정규직 전환 논의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체 회의를 5차례 진행해 왔다. 그런데 한수원은 노동자들의 업무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전환 예외 사유
그러나 한수원이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하겠다는 업무들은 모두 핵발전소 운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상시·지속 업무이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 드러났듯이 국민의 생명·안전과도 직결된다.
그런데 핵발전소 안전 규제를 총괄 수행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핵발전소 외주화는 노동자들에게 조건 악화와 안전을 위협한 반면, 외주업체 경영진들에겐 두둑한 수익을 보장해 줬다. 노동자들은 핵발전소 용역업체들이 수십 년간 엄청난 이윤을 남겨 왔다고 한다.
박상희 지회장은 “용역업체는 노동자 1명 당 설정된 인건비의 절반 정도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업체 낙찰금액은 2019년 기준 1인당 연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퇴직금, 초과근로 수당, 4대 보험 합해도 1인 임금산정단가의 60퍼센트 수준으로, 나머지는
화력발전소 외주업체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외주업체들도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노무비를 엄청나게 가로채 온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전이라도 임금 인상이 되길 원한다. 뻔뻔스럽게도 노동자들을 쥐어짜 배를 불려 온 하나원자력기술은 낙찰율 인상분의 절반만 받고 만족하라고 한다.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으면서도 정규직 대비 낮은 임금을 감내해 온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정당하다. 하나원자력기술은 인상분만큼 충분히 지급하라.
지금보다 더 나은 임금과 고용, 더 안전한 조건에서 노동자들이 근무하려면 정규직 전환이 꼭 돼야 한다. 한수원과 산자부는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