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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혁명동지가 불렀다고 국가보안법 위반? :
민중당 당원 3인에 대한 보안법 유죄 판결 규탄한다

1월 30일 서울고법 형사 10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 당원들(홍성규 사무총장, 안소희 파주시의원, 김양현 전 통합진보당 평택 위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래서 3인 모두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사람들을 기소하며, 2012년 당시 진보당 출마자 모임에서 혁명동지가를 함께 부르고 이적표현물(북한원전)을 소지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리고 이른바 ‘2013년 RO 회합’에 참석했다는 점도 기소 이유가 됐다.

어처구니없게도, 재판부는 혁명동지가의 가사가 자유민주적 질서를 공격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저 정치적 주장(노래 가사)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다. 구체적인 폭력 행위 없이 정치적 견해 표현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도 명시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

국가보안법은 항상 계급 차별적으로 적용돼 왔다. 민중당 활동가들이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기소되고 처벌됐지만, 김정일 또는 김정은을 직접 만나거나 칭찬한 부르주아 정치인 중에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정부는 이른바 ‘RO 사건’으로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진보당 활동가들을 구속하고 진보당을 해산시킨 후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지만, 국가정보원이 프락치를 이용해 민중당을 사찰해 왔음이 지난해에 폭로됐다. 만약 앞으로 경제·안보 위기가 심화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을 중단하라. 대법원은 민중당 당원 3인에 무죄를 선고하라.

2020년 1월 31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