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독자편지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부의 부당한 선거사무원 강제 지정 거부에 나서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총·대선뿐 아니라 각종 공직 선거 때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홍보물 배포와 벽보 부착, 사전투표 업무와 투표 당일 15시간 넘는 중노동을 한다. 하지만 선거수당(4만 원)과 사례금(6만 원)을 지급할 뿐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

무엇보다 국가사무인 선거종사 업무가 지방공무원에게 전적으로 집중돼 있지만 공무로 지정돼 있지 않아서 선거업무 중 상해를 입어도 공상처리가 안 된다. 이 때문에 4.15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노조는 공노총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참가자들은 “불법적이고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지방공무원의 선거종사자 강제지정을 거부하며 지방공무원이 손쉽게 이용되는 소모품이 아님”을 밝히며 공무원에게 투표관리관 강제 위촉과 선거사무원 강제지정 중단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중앙선관위와 행정안전부에 투개표 사무 문제해결을 여러 차례 요구해 왔으나 이들은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4.15총선에서는 반드시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의지로 선거사무원 강제지정을 거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선거 때마다 투표 업무에 동원되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부당한 처우를 받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