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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청와대 앞 전교조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어제(2월13일) 청와대 앞 전교조 농성장과 전국공무원노조 농성장이 철거됐다. 그간 몇 차례 철거를 통지하는 계고장을 전달하고, 아침 이른 시간부터 철거를 진행한 것이다.

2013년 전교조가 받은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후 교사 34명이 해직되고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6년 넘게 이어져 왔다. 청와대 앞 천막 농성은 그간 법외노조를 철회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항의의 상징이었다. 260여 일 넘게 전국 지부의 조합원들이 농성에 참여하고, 청와대의 직권 취소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이어 왔다.

그런 농성장이 철거된 것이다.

철거의 주체는 종로구청이었지만, 노동 적폐 청산의 정치적 의미가 큰 농성장 철거이니만큼 청와대의 교감 속에서 철거가 진행됐을 개연성이 크다.

철거를 진행한 종로구청은 한기총 등 우익 단체들의 천막 난립과 주민 민원을 핑계 대며 모든 농성 천막을 철거했다. 결국 철거 행위는 이 정부 하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라는 노동계급의 요구가 인근 주민의 민원보다 가벼이 여겨진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청와대 앞에서 전교조가 농성 투쟁을 하는 까닭은 전교조 법외노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대로 법외노조를 철회한다면 천막 농성을 할 까닭도 없었을 것이다. 이번 철거에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큰 까닭이다.

5월 20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다루는 대법원 공개 변론을 앞둔 최근 법률기관들의 반동적 판결이 심상찮다.

지난 1월 초, 통일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 4명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자동 면직됐다. 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기밀을 윗선에 유출한 ‘사법농단’ 판사 세 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치 재판이 늘 그렇듯 정부와 사법부는 이번 철거에 대한 전교조의 반응을 주시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교조 지도부는 농성장 철거를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항의하며 농성을 재개해야 한다.

공개 변론일 즈음으로 예정된 전국 교사대회에도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이 참가하도록 하자.

우리는 법외노조 철회는 커녕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철거되는 현실에 분노한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처 즉각 취소하라.

2020년 2월 14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