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각’ 단계 발효와 함께 노동조합들도 안전과 방역을 위한 대정부 요구를 발표하고 있다. 아래 내용은 지금까지 발표된 대정부 요구를 축약한 것이다. 전문은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대구가톨릭대의료원 직원도 환자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심각’ 단계에서 ‘병원감염’을 막기 위한 보건의료 노동자의 ‘대정부 요구’
- 코로나19 의심 환자 및 확진 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에 필요한 물적, 인적 지원 요구 파악 및 신속한 지원 (방역물품, 검역인력, 검사인력, 이송인력, 간호인력 등)
- 공공병원에 음압병실, 음압병동 등 격리병실을 우선적으로 확대하여 전파를 막고, 호흡기 중환자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를 진행.
- 선별진료소를 충분히 만들어 24시간 운영하고, 의료기관 및 의료진 재배치로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 대비.
- 지역별로 충분한 ‘코로나19 전담병원’을 만들어 확진자 진료하되 민간병원도 최대한 동원.
- 전담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환자 소개 시 환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다른 병원에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정부는 다른 병원은 이송받을 것을 강제 의무화.
- 정부 및 의료기관의 불신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해당기관의 노동자 및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환자 및 의심환자의 원내 동선 등에 대해 병원 당국의 정기적 브리핑 및 상황 변화 시 공개적 현황 보고와 지침 전달 강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력 창구를 열어서 자체 조사 및 감시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인 감염 사례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산안법 위반이 없도록 사전 조치.
- 주 1회 산안위 정례화와 노사 일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 소집하도록 강제
- 다음의 경우 유급병가 또는 유급돌봄병가 부여
① 호흡기나 발열 증상 있을 때 신속한 코로나19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또는 그것이 불가능하면)진단서 없이 병가를 낼 수 있도록 병원측이 협조
② 가족 중 격리자가 발생하거나 가족 중 호흡기 또는 발열 증상 있는 사람은 그 가족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측이 협조하고 또는 그것이 불가능하면 진단서 없이 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유급 간병 휴가 제공.
- 간병사에 대한 한시적 병원 고용 및 병원 직원과 같은 대우 제공하고 가족 간병 금지.
- 보호자 통제를 통한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최대한 확대하고, 병원감염 통제를 위해 커피숍, 푸드코트 등과 같은 부대사업 한시적 중단.
- 장기전에 대비하여 마스크, 소독제 등 필수 방역물품은 공공적으로 생산을 통제하여 무상이나 저가로 공급하고 최소한 노인, 저소득층 에게는 주기적으로 무상 공급 등.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 및 조기극복을 위한 요구
- 코로나19 조기극복 위해 ‘유입차단 전략’과 함께 ‘피해최소화 전략’의 병행 필요
- 코로나19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담 진료체계로 공공의료기관 총력 대응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
- 일반환자, 중증환자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별진료소의 확대 및 안심병원 지정·운영
-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취약층과 정신병원·요양기관 등 취약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
- 각 시도별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빠르게 추진
- 치료 병상 확보 위해 민간의료기관 자원 확보 노력 경주
- 행정력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 수행
- 손실보전의 약속은 바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한 신뢰적 조치
- 의료 일선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력에 대한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 및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기관에 마스크 등 충분한 물량 확보
- 국가지정병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한 우선적 지원대책 마련* 장비 집중, 보호구 집중, 인력운영계획 수립, 예산 우선 집행
-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공공의료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설립, 공공보건의과대학 설립 등.

‘코로나 19 심각 단계 격상과 개학 연기에 따른 추가적 조치 필요’
- 학교는 감염 예방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업무를 최소화하고 학생 안전 보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학교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 교사 감염은 곧 학생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고 휴업 장기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업 기간 내 교직원 출근 제한을 통해 상황 대처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출근하게 하고 출근자들은 발열 체크 등을 통해 교내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 방역물품 등은 교육기관에 우선 공급·지원해 주십시오.
- 돌봄교실의 안전 확보와 ‘가족돌봄휴가제’의 강력한 시행이 필요합니다.
- 수업일수 감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수업시수 조정을 병행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관련 조합원 행동지침 및 건강권 보호조치’
① 사무실에 손소독제 비치
② 현장직군 노동자에게 손소독제 개별 지급
③ 사무실에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비치
④ 현장직군 노동자에게 보건용 마스크 하루 3~4개 이상 개별 지급
⑤ 현장직군 노동자에게 작업용 장갑 충분히 지급(작업 건당 두짝 이상)
⑥ 비접촉식 체온계 사무실 비치
⑦ 고객의 임상증상을 사전 확인한 뒤 증상 없는 경우만 업무할당
⑧ 집단발생지역 업무 투입 중단
⑨ 확진자 발생으로 격리·임시폐쇄 중인 건물 업무 투입 중단
⑩ 사업권역 내 확진자 정보 매일 공유
⑪ 주1회 이상 예방수칙 및 대응지침 교육 시행
⑫ 노동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임상증상으로 진료를 받거나, 격리되거나, 입원한 경우 유급으로 처리
⑬ ⑫를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 하지 않기
‘코로나19 감염병 전화 폭주! 위기 상황이지만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상적인 민원과 코로나19 관련 민원을 상담사들이 일일이 커버하기엔 전화가 폭주하고 있고 120경기도콜센터의 경우에도 10건 중 2~3건만 응대할 수 있을 정도인 날도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화 폭주를 이유로 휴게시간을 오후 20분을 10분으로 일방적으로 축소한다는 통보가 있었고 이후 콜 폭주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무희망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강제배치 통보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고 무엇보다 상호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상담사들도 위기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혹시 전화를 미처 받지 못해 민원인이 오도가도 못하실까 걱정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실제로 강제 배치하지는 않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심각단계, 교육당국의 안전대책은 과연 심각한가’
- 확진자 발생 지역은 집단적 돌봄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책이다.
- 돌봄이 불가피하다면 집단적 돌봄이 또 다른 감염병 확산지가 되지 않도록 심각단계에 맞게 학교 구성원 모두가 책임지는 강화된 안전대책을 준비하라.
- 아이들의 근본적 안전을 위해 맞벌이가정 휴가제 등 제도적 대책을 시급히 보완하고, 휴가 사용이 용이하도록 정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 개학 연기로 인한 휴업/휴교 시 구성원 누구에게도 임금손실 등 처우에 차별이 없도록 하며, 위험상황을 책임지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가중된 업무와 책임에 대한 격려가 이뤄져야 한다.
- 돌봄이 절실한 가정을 위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 교육공무직노동자들은 최선을 다해 코로나19 대처에 함께할 것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미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의원대회를 무기한 연기한바 있으며, 코로나19 비상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돌봄, 유치원방과후 교실 안전대책 마련과 개학연기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코로나19에 대한 차별없는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