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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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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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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문제:
한국 정부가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이현주
315호 | 기사입력 2020-03-11 18:39 |
주제: 공식정치, 노동자 운동, 한반도 주변정세, 제국주의,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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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단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해 온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9000명)이 조만간 무급휴직 상태가 될 불안정한 처지가 됐다. 미국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고 한국인 노동자 감원 또는 무급휴직 카드를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때마다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정에 시달려야만 했다. 

이번에는 전과 달리 무급휴직이 실제로 실행될 공산이 있다. 트럼프 정부가 동맹국들에 ‘안보 부담’을 압박하면서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직접고용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은 늘 해고 걱정에 시달린다며 고용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는 1만 2500명이다. 그중 9000명의 인건비가 한국 정부의 방위비분담금에서 지급되고 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의 88퍼센트가 방위비분담금에서 지급되고 12퍼센트만을 미국이 부담하는 구조다. 

그러나 고용 권한과 책임은 SOFA(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전적으로 미군이 쥐고 있다. SOFA 규정에 따르면, 미군이 ‘군사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한국인 노동자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게 돼 있다. 단체행동도 금지돼 있다.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생존권을 위협받는 자국 노동자들을 책임지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노동의 목적(주한미군 운영)과 노동자의 생존을 구별해서 접근해야 한다. 핵발전에 반대하면서도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노동운동이 요구할 수 있듯이 말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볼모가 돼 있는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 전에라도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를 협상 결과에 포함시키자’고 미국 측에 제안했다가 사실상 거절당했는데도 아무 대책이 없다. 

노동운동은 당장 4월 1일에 무급휴직이 단행되면 이 노동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또한 일시적으로 이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것을 넘어서,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 이미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 다수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고용 방안은 이치에 맞다.  

분리되지는 않지만 구별되는

진보진영 내에는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을 한국 정부가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옳게 주장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의 인상 여지를 열어 두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을 한국 정부가 직접고용 한다고 해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이 반드시 동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 문제와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분리되지는 않지만 구별되는 문제다. 하나는 고용 불안정에 처한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제국주의 지원 문제이다. 

성격이 다른 두 사안을 연동시키면 해결을 꼬이게 만들 수 있다. 각각을 구분해서 다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 개선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여기거나, 반대로 제국주의 군대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이 노동자들의 처지 개선 문제를 부차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 각각의 전투와 전술을 독자적으로 분석하면서도 전략적 전망 속에 통합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피하는 태도로 이어지기 쉽다. 가령 정의당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 SOFA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도, 당장 무급휴직 위협에 처한 이 노동자들을 구제할 방안은 제시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사안을 먼저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필요하다. 한 전선에서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다른 전선에서는 제국주의를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를 위해 싸워야 한다. 이 두 과제 해결을 위한 각각의 운동을 궁극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는 혁명적 좌파의 전략에 달려 있다. 


3월 14일, 일부 서술을 오해의 여지가 없게끔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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