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보육교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2월 27일부터 3월 22일까지 어린이집 휴원 결정을 내리고, 휴원 기간 동안 유급휴가 처리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유급휴가 지침은 무용지물이다. 강제성도 없고 임금 보장 지원도 없다.
감염 우려 때문에 어린이집 등록을 취소하고 가정 돌봄과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인원이 크게 늘어나자 돈벌이에 혈안이 된 어린이집 원장들은 재정 부담을 보육교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정부는 이런 사태를 수수방관하며 보육교사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3월 17일 청와대 앞에서 코로나19 휴원 기간 임금보장 등 정부의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의 실태조사를 보면, “어린이집 퇴소 및 등록을 보류한 아동이 약 30퍼센트”고, 원장들은 보육 노동자들에게 여러 압박을 가하고 있다.
공공연대노조 이성일 위원장은 “
공공연대 보육교직원 노조 최순미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생계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어떤 보조교사가 월급을 못 받아서 월세를 못 내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복지부는 휴원 기간의 연차대체 강요와 무급휴가로 임금 삭감되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지는 열악하다. “휴게시간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무보수 시간외 근무를 밥 먹듯이 하며 연차도 없고 쉼도 없는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려 왔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조처 속에서도 긴급 보육을 책임지고 있다.
보육교사들의 노동조건과 안전은 아이들의 안전 보장과 직결된다. 정부는 생계 위기에 내몰린 보육교사들의 임금 보장을 책임지고, 실효성 있는 안전 조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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