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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핑계로 악질 용역업체 퇴출 약속 외면하는 연세대 당국

연세대학교 당국이 청소 용역업체 ‘코비 컴퍼니(이하 코비)’의 퇴출 약속을 무시하고 있다.

코비는 노조 탄압‧저임금‧위험 업무 강요 등으로 연세대 시간제 청소노동자들에게 악명이 높다.

코비에 고용된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은 8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4시간 안에 해치워야 해서 노동강도가 매우 높다. 이런 불만을 가진 일부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로 가입하자, 코비 사측은 노동자들을 회유하고, 괴롭혔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모이기 시작하자, 사측이 압력을 받아 복지와 임금을 약간 개선하기도 했다. 그런데 한편으론 감시단을 붙여 조합원들을 악랄하게 괴롭혔다.

심지어 코비 사측은 학내 점심 팻말 시위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고발했다. 조합원들은 “60살 평생 경찰서를 가본적이 없었다. 조합에 가입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며 용역업체의 부당한 노조 탄압을 토로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노동자와 학생은 코비 퇴출을 요구했고, 계속된 항의에 밀려 연세대 당국은 지난해 12월 용역업체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새로운 용역업체를 찾는 동안 코비와의 계약을 3개월 연장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계약 만료(3월 31일)가 코앞인데도 연세대 당국은 은근슬쩍 코비와의 계약을 연장하려 한다.

원래 학교 당국은 신임 총장 취임 전까지는 논의가 어렵다며 시간을 끌더니,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논의가 어렵다며 변명했다. 그리고 지금 와선 3월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렇게는 못한다고 버틴다.

노동자들은 약속조차 무시하고 회피로 일관하는 학교 당국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 책임 떠넘기기

학교 당국이 늑장을 부리는 동안, 코비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은 더욱 누적되고 있다.

코비 사측은 시간제 청소노동자들에게 증상이 있든 없든 무조건 코로나19 검진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의사의 소견 없이 검사를 받으면 본인이 16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코비 측은 검진비 지원이나, 검진을 위한 휴가도 안 주겠다고 한다.

노동자들이 항의해 이는 무산됐지만, 감염병에 무지한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시간제 청소노동자들은 지문 인식 출퇴근 기록기를 사용한다. 그런데 기록기 인식률이 형편 없어 손에 입김을 불어서 지문을 찍어야만 인식이 된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이 방식에 대한 노동자들의 우려가 커졌다. 코비 측은 지문을 안 찍으면 결근처리 하겠다고 나왔다.

한 노동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 조합원)는 이렇게 말했다.

“이 난리가 났는데 계속 지문 인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손 소독제 같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걸 없애야 합니다!”

코비의 지문 출퇴근 기록기. 코로나로 인한 감염의 위험이 크다. ⓒ임재경

이처럼 코비가 사소한 일을 가지고 결근 처리, 징계 등을 운운하며 엄포를 놓은 게 하루이틀이 아니다. 코비의 통제적이고 권위적인 노무관리는 노동자들에게 큰 불만을 사왔다.

최근,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체온 측정 방식을 달리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간 권위적 태도로 노동자들에게 큰 불만을 산 남성 관리자가 직접 체온 재는 방식이 불편했던 것이다. 그러자 코비 측은 노동자들이 체온 측정을 거부했다며 징계하겠다고 협박했다! 노동자들의 의견은 티끌만치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이다.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무슨 애도 아니고, 체온을 안 재겠다고 했습니까? 노동자들 꼬투리 하나라도 더 잡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측의 체온측정을 거부하면 징계하겠다는 문서 ⓒ임재경

진짜 사장 연세대학교가 책임져라

노동자들은 “(코비 측에게) 우리는 사람도 아니다”라며 분노하고 있다.

그간 노동자들이 투쟁해서 코비 사측이 임금과 복지에서 일부 양보했지만, 열악한 조건은 여전하다. 저임금과 심각한 노동강도도 여전하다. 연세대학교 제4공학관에서 근무하는 코비 노동자들은 휴게실도 없이 온갖 화학약품이 쌓여 있는 ‘재활용 폐기물 보관실’에서 쉰다. 지하인데다 공기도 통하지 않는 곳이라 여름이면 약품 냄새가 코를 찌른다.

이런 조건이 만들어진 데에는 연세대 당국의 책임도 있다. 연세대 당국은 2015년부터 신축 건물에 3~4시간 시간제 노동자들을 고용해 인건비를 줄이려 했다. 5천900억에 달하는 적립금을 쌓아 두고도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려고 했던 것이다.

코비 소속 청소노동자들은 말한다. “사태를 해결할 시간이 3개월이나 있었는데 이를 수수방관한 것은 연세대학교입니다. 학교가 코로나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악질용역 코비는 연세대에서 나가야 합니다!”

연세대 당국은 약속한대로 악덕 용역업체 코비 컴퍼니를 내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