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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를 ‘산업쓰레기’ 취급하지 말라

지난 7월 19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 항의 방문한 산재노동자협의회 회원들에게 공단 북부지사 보상부 차장은 “산업쓰레기” “도끼로 대가리를 찍어버려” “거지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업무 처리규정’, ‘근골격계 인정기준 처리지침’ 등을 통해 많은 산재노동자들의 치료를 강제 종료하고, 근골격계 산재승인 기준을 강화했다. 더욱이 공단 이사장 방용석은 산재노동자 민원에 대해 CCTV와 사진 채증을 통한 고소고발과 112에 신고하라는 ‘과격집단민원 처리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정말이지 정부와 기업주들은 산재노동자들을 “산업쓰레기”인양 내팽개쳐왔다. “자본이 요구한 대로 열심히 일한 죄(?)로 인해, 신체가 불편해”[민주노총 7월21일 성명]진 노동자들에 대해 정부는 “엉터리 산재환자”라며, 이를 “뿌리 뽑겠다”고 냉혹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직업병 인정 기준을 대폭강화하고, 산재 휴업 요양 급여, 장애 보상 등을 축소했다. 산재 인정 기준의 문턱이 너무나 높아 산재승인률이 고작 18퍼센트에 불과하며, 산재판정을 받아도 재활체계가 전무해 원직장 복귀률이 40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말이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산재사고로 내몬 기업주와 정부는 그 치료와 보상조차 아까워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강도 강화와 안전규제 완화로 지난 5년간 산업재해률은 21퍼센트나 증가했다. 작년 한 해만도 8만8천8백74명이 산재사고를 당했고 그 중 2천8백25명이 사망했다. 이는 1998년과 비교해 갑절이나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껏 산업안전법을 위반한 기업주에 대한 구속 비율은 고작 0.05퍼센트이다. 반면에 노동자 34명에게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5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산업재해는 이윤추구에 혈안이 돼 있는 기업주들이 저질러 온 범죄다. 기업주 처벌을 강화하고 산재 인정과 산재노동자 지원, 재활요양 체계가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 산재노동자를 “산업쓰레기” 취급하고 있는 정부와 기업주들에 맞선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